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대학교수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됐더라도
불법촬영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2016도348).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2013년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제자 B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B씨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등을 확보한 후 A씨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A씨가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출력해 증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2014년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2013년 범행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한 다음 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2013년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 부분에, A씨는 유죄 부분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수색
박수연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판결] 저작자 아닌데도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작자로 이름 슬쩍
저작자가 아님에도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와 B씨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59). A씨 등은 출판사 직원 등의 권유를 받고 재발행된 '토목재료학' 서적의 저작자가 자신이 아님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해당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미 발행한 서적을 다시 발행할 때 교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동저작자' 추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 임에도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서적들을 발행했다"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학생과 대중을 기망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실제로는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일한 유형의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1200만~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법
업무방해
공동저자
손현수 기자
2020-04-27
형사일반
[판결]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해당"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974).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 B씨가 창작한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가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비록 도면 형태로만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어 미술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설령 해당 설계도안에 따라 형상화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조형물
건축물
저작권법
손현수 기자
2019-05-16
형사일반
[판결] 용역 주고 자문료 뒷돈… 前 법제처 국장, 징역형 확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직접 연구용역의 자문을 수주한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H(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77). H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93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사업은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내용으로 H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H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그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H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H씨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사전입법지원사업
이세현 기자
2018-11-13
형사일반
[판결]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 대법원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이모(49)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032). 이씨는 2002년 부인 A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았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미국 법원에 이씨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자녀의 임시양육자 및 친권자로 A씨가 지정되자, 이씨는 이혼 및 친권 등에 대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2009년 11월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두 아들(6세, 4세)을 데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해, A씨가 자녀들을 평화롭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씨의 보호 아래 별다는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씨는 "자녀를 데려온 것은 미성년자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미성년자약취혐의
자녀
접근금지
양육
이세현 기자
2018-01-10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조작' 대학교수… 대법원, '실형'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975). 옥시와 호서대 산합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실험의 연구책임자였던 유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에게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교수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반박할 수 있는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해당 청탁은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봐 유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옥시
배임수재
호서대
가습기살균제
이세현 기자
2017-09-26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 만남'을 하자며 미성년자를 불러내 강간하려 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및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6644).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16세였지만 A씨가 B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키가 크고 염색·화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B양에게 성매수를 위한 조건만남을 제시한 것 역시 "(성매매 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을 "조건만남을 하면 12만원을 주겠다"며 불러냈다. A씨는 이후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이 없는 인근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B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하자 A씨는 B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B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앞서 1·2심도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미성년조건만남
조건만남
강간
성매수
채팅어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치상
신지민 기자
2016-09-05
형사일반
[판결] '자문료 명목 뒷돈' 법제처 前 국장, 1심서 징역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제처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부부처 법안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로펌 등으로부터 9300여만원의 자문료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A(54) 전 법제처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A씨가 자문 업무를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했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A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료
사전입법지원사업
법제처
특가법
용역대금
뇌물수수죄
이순규 기자
2016-07-15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