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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2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박초롱 변호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307). A 씨는 2007년 8월 특가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5월 특가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 5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 10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과방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과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대학생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8일경까지 7번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는 201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가법 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A 씨의 다른 전과를 살펴봐도 A 씨가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동종범죄
박수연 기자
2024-02-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2021고단4129). A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B 씨는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A 변호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A 변호사를 계속 만나야 했다. A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홍윤지 기자
2023-11-02
형사일반
[판결]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2023도1642). A 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14)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 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 군의 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우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 군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 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A 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심도 "B 군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 군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상습상해
폭행
박수연 기자
2023-05-02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는 '합방'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주는 콘텐츠가 있다. C씨는 같은해 10월 5000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B씨가 '무고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A씨로부터 인정받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피해자인 A씨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밀했다.
성범죄
인터넷방송
강간
강한 기자
2022-09-23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확정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811).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대사관
대진연
시위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2-13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정부 규탄 전단지 살포'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고층 건물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지 수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097). A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이름을 차용한 보수단체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 회원으로서 2020년 1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쓰인 전단지 약 462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단지 살포 행위는)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사회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기초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건조물침입죄는 벌금의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와 합쳐서 처단형이 벌금 510만원까지이므로,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며 밝혔다. 또 "전단지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10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프레스센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A씨가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간 것에 대해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뿌린 행위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단지 살포 방법 외에는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전단지살포
이용경 기자
2021-08-02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0노1403).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의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미국대사관
시위
대진연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738). 조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조씨는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자신의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한 뒤 해당 대학생이 건네준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덧칠 작업 등만 추가한 다음 그림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작가나 작품의 인지도,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 등과 함께 구매자들이 작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구매자들마다 작품구매의 동기나 목적, 용도 등이 다양해 해당 요소들이 제각기 다른 중요도를 갖거나 어느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그림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했고, 조씨가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그림 제작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별개의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인이었던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작품의 가치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작품의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
조영남
그림대작
이용경 기자
2021-06-01
형사일반
[판결]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225). 대학생 A씨는 2016년 12월 피해자 B씨 등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콘도 객실에서 B씨가 자고 있는 사이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집어넣고 B씨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고, 여행 이후 단 둘이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019년 8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발생 후 A씨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B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B씨가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와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관해 A씨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B씨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A씨와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中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대학생들, 벌금형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7547). 또 이들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유학생 C씨와 이들을 연결해 준 대학생 E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각각 중국인 유학생 C씨와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중국 출신의 귀화 대학생 E씨는 2019년 10월 친척인 중국인 유학생 F씨로부터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C씨와 D씨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인 A씨와 B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와 D씨는 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수고비를 제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리응시를 부탁한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D씨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고, E씨와 함께 대리응시를 공모해 기소된 F씨도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변론이 분리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중국인
유행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이용경 기자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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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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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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