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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국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면 SNS 등 ‘변호사’ 호칭 처벌 못해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355).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며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최근 외국변호사들의 방송 출연이나 강연 등 대외 활동이 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의 역할이나 지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로펌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변호사'를 뜻하는 용어의 사용에 우리나라만큼 예민하지 않다"며 "우리 법조인들의 국외 진출이 더욱 늘어나야하는 시점인데, 외국의 경향 등을 고려해서 외국변호사들의 호칭 및 활동 문제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변호사의 '변호사' 직명 사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변협은 당시 "미국 뉴욕주 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교육, 강연, 토론회,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직명을 사용해 한국법에 대해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이는 해당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한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공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B씨가 진행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및 법률사무 취급 등 변호사법 위반 행태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법
SNS
외국변호사
홍수정
2021-09-09
형사일반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80).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법원 판단기준 제시 법조계 ‘이목’ 이어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A씨는 법무법인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 프로필에 C법무법인 소속 외국변호사 기재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는 1973년 신설됐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 A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A씨의 학력과 약력에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어느 국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A씨가 외국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게시물을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를 단순 적용하면 A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OOO변호사'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 법무법인 명함에도 미국변호사/법학박사 명시 1심은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약 50년 전에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사무실 명칭, 명함 등의 규제를 전제로 한 입법이었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에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SNS를 자신의 홍보채널로 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 사칭과 그에 따른 폐해를 막으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 호칭 사용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숙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인식·오인 가능성 적어 반면 다른 변호사는 "인터넷 활용 양태가 다양해진 만큼 단순히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개벌적인 상황에서의 오인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는 판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변호사법 제112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국내변호사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호사법
홍수정
2021-06-17
형사일반
[판결] 법원, '위장 탈북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국적 확인 엄밀해야"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3175).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놓고도 2008년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라고 자수해 총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년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법률상 중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공안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호구부 등을 근거로 A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A씨가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도 2심 무죄 판결을 반겼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
중국국적
탈북자
정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29
형사일반
[판결]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홍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A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8462).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였던 A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판사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만찬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경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 내용, (이 사건으로) 변협 임원진이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국과 홍콩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변호사는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에 대해 사과할 뿐이지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변호사단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A변호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홍콩
추행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18-09-20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강취한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최 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맨몸에 펜치와 드라이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고인들과 장시간 놀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애초 금품을 노린 피고인들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부산지검의 내사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자백진술이 나왔고 최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치사
특수강도
삼례3인조
재심
방어권
허위자백
강압수사
이세현
2016-11-04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최씨 등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삼례3인조
허위자백
강압수사
강도치사
특수강도
재심
이장호
2016-10-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형사일반
대법원 "양형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 대한 검찰의 상고(2013도6219)를 기각하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962년 4월 "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62도32)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과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이유 설시 없이 단순히 '상고를 기각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거듭하는 추세에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김점덕과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에 대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50년 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국회에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지난 6월 20일 상고 주체를 피고인과 검사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56·사법연수원 12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전항 각 호의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법안을 심사한 임중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항소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양형에 대한 법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 변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에 학계와 재야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상원(53·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피고인의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는데,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해 이러한 조류가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법 발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경한(55·19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도 "검찰이 1·2심에서 양형에 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도 상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검찰 간부는 "형소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판례라는 것 역시 법원의 입장일 뿐이므로 검찰이 상고를 통해 판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형부당
상고이유
검찰상고
판례
상고
좌영길 기자
2013-08-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브로커 수임·음주운전·미성년자 폭행… 변호사 정직4월 처분은 정당
사건브로커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 등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3년 개업한 A변호사는 2005년4월께 사건브로커 B씨와 송무사건 알선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해 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았다. A변호사는 이어 2006년6월께 법원주차장에서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브로커 수임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했다. A변호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4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변호사가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09구합90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를 했고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미성년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품위위반의 정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미성년자폭행
음주운전
상해
사건수임계약
브로커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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