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억원대 국방부 군인연금기금을 예탁받는 조건으로 수익보장율을 약정했던 투신사 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한투자신탁 장모차장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4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율이 불확실하고 원본마저 잠식될 수 있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고도 공사채형 상품에 투자해 최소한 15.7%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