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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안전관리 책임질 의무 있다
사업주가 아닌 현장관리소장에게도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08).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사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B사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채석장에서 현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C씨가 덤프트럭 문짝에 압사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인 B사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나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지만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는 A씨가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관리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판결]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629).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건설기계지만 일반인은 화물차량으로 인식” 1,2심은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덤프트럭
도로교통법
통행금지시간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225).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A씨는 사고 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다"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A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A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2-2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농사 짓기 위해 땅 팠더라도 토지 심하게 훼손 됐다면 위법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아 엎었더라도 토지가 심하게 훼손됐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고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훼손되거나 변경될 정도로 땅을 팔 예정이었다면 반드시 시행전에 관할관청에 농지개량신고를 했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수 생산업자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410)에서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유죄 취지로 1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농지로 조성돼 있지 않았고 이씨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300톤 가량을 절토했다면, 비록 그것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 재배목적이었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허가가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고 이씨가 농지개량에 관한 신고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절토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2007년 사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인 자신의 농지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흙을 반출하고 절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토지의 경우 양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절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무를 심기 위해 절토한 부분은 신고해야 할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토지훼손
양식장
형질변경
농지개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
류인하 기자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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