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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675).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13년 4월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 C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A 씨는 C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A 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맺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진료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원과 현금 135만 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 B 씨는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도 진료실로 특정돼 있었다. 다만 계약서에는 'B 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2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 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 씨는 B 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B 씨는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 씨가 제한된 근무 장소·시간에 근무하면서 진료 실적을 A 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A 씨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할 뿐 아니라 B 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B 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A 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닥터
근로자
퇴직금
의사
박수연 기자
2023-10-10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전 대표 성모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167). 성 씨는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반성의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1심에서 다 참작됐다"며 "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안재명 기자
2023-08-23
형사일반
[판결] '공정위 조사 전 업무용 PC 100여대 교체' 현대중공업 임직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PC 100여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에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이유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등 HD현대중공업 간부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 박 판사는 "A 씨 등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및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A 씨 등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 박 판사는 △A 씨 등의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점 △각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긴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각 행위 당시 A 씨 등이 공정위가 조선3사 중 하나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행위 무렵 A 씨 등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박 판사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공정위 수사를 방해했다"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증거인멸을 했고, 그 결과 공정위가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을'인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에게, 나아가 국민전체에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A 씨 등은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 씨 등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음에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이 모순돼 보이지만, 이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 체계, 모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는 우리 헌법, '도둑 열 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에 따른 결론"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수사에 앞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B 씨 등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했고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1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한수현 기자
2023-06-21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95).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또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와 한국제강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로 알려진 사건은 지난 6일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이용경 기자
2023-04-26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2022고단3254).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 씨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치사
중대재해처벌법
한수현 기자
2023-04-06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대법원 판결] 상위 수급인, 직상 수급인, 하수급인 순으로 순차 하도급이 이뤄진 사안에서 하수급인(사업주)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해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상위 수급인의 처벌불희망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18도2720(2022년 12월 29일 선고) [판결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도급 사업에서 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해 근로자의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와 1,2심] 플랜트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주(상위 수급인, 甲)로부터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직상 수급인, A)와 그 사업주로부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하수급인, B)가 있는 도급 사업 관계에서, 사업주(하수급인) B 씨가 해당 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 이에 사업주 B 씨와 직상 수급인 A 씨, 상위 수급인 甲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 선고 전 근로자들이 상위 수급인 甲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다. 1심은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참고 조항] 구 근로기준법(2018 3월 개정되기 전)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2. 2. 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대법원 판단 요지]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관계자] "건설업이 아닌 도급 사업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해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의사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시다. 특정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것이 특정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동종 유형 사건에 관한 하급심의 지침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위반
박수연 기자
2023-01-15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도급인이 공사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일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2021도17523). 기계업체 대표인 A 씨는 한 회사로부터 포장기계 제작과 에어컨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시공에 돌입했다. A 씨는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하수급인 직원과 재하수급인 직원이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다쳤다. 검찰은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그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다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씨는 "사업 일부가 아닌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하였고 세 명이 크게 다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일부 도급 사업자이므로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은 "A 씨가 에어컨 설치공사를 전부 도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의 형량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재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박수연 기자
2022-10-11
형사일반
[판결] 강제집행면탈죄 판단 위해선 '채권 존재' 여부 먼저 심리해야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61). A씨는 2005년 3월부터 부산 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일했다. 이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당 구역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던 중 현대산업개발은 "기존의 도급계약 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공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조합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A씨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가압류가 진행되기 전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A씨는 이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조합 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은닉해 현대산업개발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합 자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청구금액이 대부분 인정돼 원고일부승소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사이에 추가공사 실시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추가공사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고심 중 소취하서를 제출했기에 현대산업개발의 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죄
은닉
채권
박수연 기자
2022-07-11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60). 사업주가 분야별로 도급주고 전체 진행 총괄해도 사업주·수급인이 같은 장소서 행해지는 사업 해당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C사로 하여금 방호관 설치를 하도록 했다. 이튿날 한전은 B사에 비계 조립작업 지시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현장에서 B사 근로자 C씨가 사망했다. C씨는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었는데,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산 약 14m 높이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전 전류에 감전돼 땅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전부개정되기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韓電충북본부장 집유 확정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같은 조항 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한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급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박수연 기자
2022-04-2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사실상 동일한 공사,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했다면
공사계약을 여러 개로 분할 수주했더라도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분할수주한 공사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등록 건설업자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쪼개기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821).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4월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2895만원 상당의 방수공사(1차)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각 965만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아파트 2차 방수공사도 따냈는데 이 때도 총 5040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350만~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건설업 등록제도 회피 목적 ‘경미한 공사’로 못 봐 구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데, 이 법 제9조 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한) 1,2차 공사는 모두 B아파트 전체에 대한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서 공사 대상이나 시공방법 등에 차이가 없고, 공사대금도 분할 발주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됐다"며 "A씨는 2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 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커 1,2차 공사는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계약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박수연 기자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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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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