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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김미나(37)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3415). 재판부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됐다.
도도맘
사문서위조
강용석
박수연 기자
2019-04-05
형사일반
[판결]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36)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43).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서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전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도도맘
사문서위조
강용석
박수연 기자
2018-10-24
형사일반
[판결]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도도맘 김미나씨, 1심서 징역형
남편이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5266).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인 남편도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 피고가 종용했다고 해서 원고의 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판사는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취하서위조
사문서위조
인감증명서위조
강용석변호사
도도맘
이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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