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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욕설로 벌금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사진)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9). 홍 회장은 2019년 9월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새끼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처먹네,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장인 홍 회장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홍 회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홍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은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홍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홍 회장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고용인인 홍 회장이 피고용인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홍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직원모욕
홍성열회장
모욕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공정위 조사 전 업무용 PC 100여대 교체' 현대중공업 임직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PC 100여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에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이유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등 HD현대중공업 간부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 박 판사는 "A 씨 등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및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A 씨 등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 박 판사는 △A 씨 등의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점 △각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긴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각 행위 당시 A 씨 등이 공정위가 조선3사 중 하나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행위 무렵 A 씨 등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박 판사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공정위 수사를 방해했다"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증거인멸을 했고, 그 결과 공정위가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을'인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에게, 나아가 국민전체에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A 씨 등은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 씨 등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음에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이 모순돼 보이지만, 이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 체계, 모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는 우리 헌법, '도둑 열 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에 따른 결론"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수사에 앞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B 씨 등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했고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1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한수현 기자
2023-06-21
형사일반
[판결]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35). 김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도 했다.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 이후인 2017년 2월 28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만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를 삭제해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언론사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총선날 낙선운동 보도한 뉴스 편집자 무죄…"선거운동 아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편집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007). 김씨는 총선 당일 시민 기자가 내부 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 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글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글은 통상적인 칼럼의 범주 안에 있으며,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칼럼에 언급된 사실은 기존에 보도된 내용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이고, 김씨가 기사의 게재를 최종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반대기사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50대 도둑 때려 뇌사 사망… 20대 집주인, 유죄 확정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794).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4년 3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당시 55세)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치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찼고,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B씨의 등을 수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12월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머니와 누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B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숨지자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B씨에게 있고, B씨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도둑
춘천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
상해치사
뇌사
식물인간
홍세미 기자
2016-05-12
형사일반
성인PC방 단속 경찰에 흉기로 자해 협박 업주 "무죄"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며 흉기로 할복할 것처럼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해 9월 단속나온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이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하고 안씨를 추궁했기 때문이다. 안씨는 경찰관에게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은 잡지 못하면서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흉기를 들고 와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것처럼 행패를 부렸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고단33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단속을 당하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에 경찰관들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자해행패
경찰관앞난동
흉기로자해협박
해악고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9
형사일반
'재범위험' 수사기록 만으로 판단은 잘못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과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호감호 처분의 전제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때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으로부터 정신상태 등에 대한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94년도 대법원 판결(☞1994감도61)에 비해 범죄인 인권보호에 한발 진전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보호감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가 이들 주장을 계기로 사회보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감호제를 폐지하지않더라도 현행법의 전향적 해석으로 범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습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철중개업자 정모씨(58)에 대한 상고심(2003감도66) 선고공판에서 보호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형기합산 3년1개월인 자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범죄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들과 동종·유사한 형태의 범죄여서 사기의 습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정씨가 50대 후반의 고령이어서 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이후 재범을 할 위험성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악의적·지능적·전형적인 사기범이라고 범행의 악성을 극도로 높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주관적 성향, 환경, 갱생·교화·개선가능성 등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에 관해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신중하게 심리를 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6천만원 사기범행이라고 하는 이 사안의 규모와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해 본형기 2년에 보호감호까지 추가로 인용될 경우를 감안할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너무 커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만연히 보호감호를 인용하는 것은 형벌, 사회보호처분상의 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설시, 보호감호 처분에 처음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전취식이나 좀도둑, 소매치기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 선고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판매업자인 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 주면 고철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었다.
상습사기범
보호감호
재범위험성
사기혐의
형기합산
정성윤 기자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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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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