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중 알게 된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가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정모(5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6도4888)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억3,8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시청 건설과 도로계장이던 피고인이 업무처리중 알게 된 미공개 도로개설계획 등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 인접해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는 비밀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 기회를 타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때 이미 법 소정의'재물'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며 "그 이후 토지를 전매해 12억원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은 때에 비로소 그 전매차익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1년 4월 과천시 건설과 선임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에 맹지로 남아있던 대지 139㎡와 임야 1,500여㎡를 아내 명의로 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3년 7월 16억5,000만원에 매도해 12억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