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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 발견됐는데도 저가매입해 도려낸 후 판매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저가로 매입한 다음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낸 후 나머지를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94).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인천에 있는 2차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씨는 이사인 B씨와 돈육 목살 부위에서 세균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저가에 매입해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육가공작업자인 C씨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만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후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300회에 걸쳐 돈육 5만6144kg을 1억5568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2심은 "A씨 등은 도축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돈육
세균
육가공업
박수연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확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식용을 위한 개도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32).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라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 서국화(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식용 개 도살을 금지하고자 한 것인데, 업자들은 전살법을 사용해 해당 조항을 빗겨갔다"며 "대법원이 마지막 남은 개 도살 방법인 전살법도 잔인한 행위라고 확정지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개 식용 논란 종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썼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5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가 쓴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도적 도살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음은 물론 즉각적·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시켜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도축
박미영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살법' 개 도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1,2심은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도축한 농장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도축법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732).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후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살법
도축
동물보호법
이세현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개 사육 업자가 전기충격법으로 개를 도축했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살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이세현 기자
2017-07-10
형사일반
횡성에서 2개월 사육… '횡성 한우'로 봐야
소를 출생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잠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기했더라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의 법리는 지난해 5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생기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회가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지난해 5월 '소고기의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도축지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고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한우 500여마리를 횡성으로 가져와 일정기간 사육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3575)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에 부속된 식물 등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장소를 원산지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어 출생과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지역에서 이뤄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해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도축지로 표시했다면 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 등은 2006년 고급 한우 브랜드로 '횡성한우'가 유명해지자 전국 76개 판매처를 통해 횡성한우 직거래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김씨 등은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달리자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한 한우를 구매해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이름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한우 판매 당시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횡성군에서 일정기간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으나, 2심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횡성농협 조합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횡성한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한우원산지
원산지허위표시
소이동후도축
사육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2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1심(법률신문 2010년1월25일자 3면 참조)과 달리 △다우너(주저앉는) 소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자형 등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되지 않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사적영역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허위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3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을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MM형유전자(한국인의 94.3%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내용) △특정위험물질 수입허용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 노력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눈 뒤 이중 앞의 세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내용 전부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지난 97년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도 부검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광우병 발병에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수입협상을 비판하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방송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같은 주제로 2편을 방송했다. 이에 당시 수입협상을 총괄했던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PD 등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공공성
언론의자유
조능희
아레사빈슨
김재홍 기자
2010-12-02
형사일반
'주저앉는 소' 전염병 검사증명서없이 도축,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젖소를 도축하면서 브루셀라균(소나 돼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증명서없이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 등 3명과 (주)D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0487)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1항 제3호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됐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바, 여기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함은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립불능의 젖소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법령상 젖소의 도축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브루셀라병 검사조차 거치지 않아 브루셀라균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브루셀라균이나 그 밖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경우"라며 "이같은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법규정에서 정한 '우려'를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도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2009년에 걸쳐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필요한데도 이 증명서가 없는 젖소를 구입해 다른 소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 도축하고 브루셀라병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 등 41마리를 도축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6월~1년6월의 징역형과 별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지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이 도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주저앉는소
브루셀라균
검사증명서
허위제출
도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
정수정 기자
2010-08-09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925 감리비 (아) 파기자판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주문에서 후순위 파산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파산채권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파산법은 각 채권이 가지고 있는 실체법상 우선권을 고려하거나 일정한 정책적 이유로 의결권의 유무나 배당의 순위에 있어 일반 파산채권과 구별되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개념을 마련하고,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조사, 파산관재인의 인부, 채권표 작성 등 파산채권확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에서 모두 그 구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구분 또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있어 확정의 대상이 되므로 판결 주문에서 그 구분을 명확히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주문에서 후순위 파산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파산채권으로 확정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4다45356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보험사업자의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그 처인 원고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의 위 금원수령행위는 외형상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4다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라) 파기환송 ◇1.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 2. 반론보도청구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반론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3. 허위성 인식의 심리방법◇ 1.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반론제도가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3.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다만, 객관적 허위성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5다5379 입회금(예탁금)반환 (차) 일부 파기환송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의 의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려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목적,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 제1항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이유로 체육시설 완성 전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에도 위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사이의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13288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공통착오의 경우 계약의 보충적 해석◇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착오에 빠져 그 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관행이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41990 임금 (차) 파기환송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을 인정함에 있어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06다35124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일부 파기환송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거나 부적법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징발재산정리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입법 취지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 제3항, 제20조 제2항이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규정한 이상 국방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국방부장관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공고가 부적법하여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006다48069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마) 파기환송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3255 변호사법위반 (카)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교제’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라 함은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수감 중이던 A로부터, 자신이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그 로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점, 그 후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한 사례. 2005도7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 상고기각 ◇피측정자가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증명력◇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가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무시된 채로 실시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0.05%로 나타난 경우 이 측정결과만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18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이른바 주주기사제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례)◇ ○○교통의 주주기사들이 일반기사와 달리 수입금을 차등 지급받는 등 경제적 지배권을 사실상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기사들이 주주로서 회사를 소유하는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익분배의 방법이 일반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기사들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각자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교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였다가 회사가 부도를 내어 문을 닫게 되자 회사 소속 기사들과 함께 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을 하여 왔다는 것이고, 주주기사들은 인수한 주식 수에 따라 차량 몇 대로 표시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정 택시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운행하는 차량도 반드시 특정 차량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배차, 사납금의 납입, 출퇴근 등의 근로형태는 종전의 회사에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을 당시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교통의 사업주체는 여전히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6도5407 강도살인미수{변경된 죄명 : 강도상해,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차) 파기환송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1. 강도의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이 강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들 중 1인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강도 모의 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갑을 뺏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 경험칙상 당해 범행이 사전 공모에 따라 저질러졌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위 증거들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증거신청에 의하여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6도5586 상법위반 (마) 상고기각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는 공범자 소유물의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2006도59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동행사 (사) 파기환송 ◇상고가 이유 없음에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위 상고가 기각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 경우 당초 환송 전 원심이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정통산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7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도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면 환송 후의 절차에서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환송후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유죄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파기환송한 사례. 2006도665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마) 상고기각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여전히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006도6795 사기 (카) 상고기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6두13954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연접개발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면적 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10,000㎡ 이상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하 ‘연접개발 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적 제한규정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한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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