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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엄포고령 위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 확정됐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1). 이 이사장은 1979년 11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저택 응접실에서 해직교수협의회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98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의 내용인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한다"며 "헌법에서도 국민 인권을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이사장은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렇게라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겪었던 삼청교육(순화교육)을 언급하며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행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이후 제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검찰도 이날 선고 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포고령
무죄
이부영
계엄포고령위반
유신정권
이용경 기자
2021-08-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기업법무
형사일반
"보수언론에 광고하면 불매운동" 기업체 협박은 '공갈'
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행위'가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주)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7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써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김씨가 광동제약 직원을 협박해 광동제약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씨는 2009년 6월 광동제약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14명에게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사례는 언소주 회원들이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정도에 그쳐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직접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이익 내용을 알리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한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성균
불매운동
언소주
보수언론
광동제약
기업협박
좌영길 기자
2013-04-11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언론사)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3자(기업)에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하며 기업체를 상대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410)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고,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단순히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나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의 행위로 인해 신문사들이 실제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로 인해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를 못마땅히 여겨 포털사이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신문 광고 게재를 하지 말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 기소됐다. 1심은 24명 모두에게 유죄판결했으나 2심은 15명은 유죄, 9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중동
광고중단
보수언론
업무방해죄
위력행사
언소주
미국산쇠고기
광고불매운동
좌영길 기자
2013-03-14
형사일반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에서도 뇌물수수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데 이어, 뇌물수수 사건에서 2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0노1032)에서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임의성과 당시 5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뇌물의 액수, 전달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뇌물공여 장소와 뇌물전달 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해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전 사장이 수사 당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 조사도 함께 받고 있어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무죄판결이 나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주선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임종석 전 의원 등과 함께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며 "정의가 권력을 이겨 매우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리공관 현장검증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한동안 중단됐다. 정치자금법 사건은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2010고합1046)이 나왔고,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돼 이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37528)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대한통운
대한석탄공사
이환춘 기자
2012-01-13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3623)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A사를 상대로 조선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A사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A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형법상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김씨 등이 벌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때까지 A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A사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중동
언소주
광고중단
불매운동
한겨레
소비자기본법
김재홍 기자
2010-10-05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는 많은 회원들이 손쉽게 가입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의 운영진 등은 이씨의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씨가 임의로 지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카페의 운영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명단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만,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는데 그쳤다면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본질적 기여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언소주
집단항의전화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주명단
업무방해
이환춘 기자
2009-12-18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광고불매운동 시민단체 대표에 집유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여온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 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470). 재판부는 광동제약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요구(강요)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제품광고를 하게 한 점(공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부분(강요미수)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 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조중동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개별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끊으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한겨레·경향신문에 756만원 어치의 광고를 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2009노677). 이 재판의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언소주 회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2009노1944).
언소주
김성균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공갈
강요미수
강요
불매운동
이환춘 기자
2009-10-29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고단5024 등) 이 부장판사는 또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중단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기업들은 많은 항의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타격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중단요구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운동은 처음 일어난 것으로 주도자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약했고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때여서 피고인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때 이씨에게 징역 3년 등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광고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방청객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석에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일렬로 앉히자 한 피고인은 "여기가 군사법정이냐. 방청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고 법원 관계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재판직전 법정에서 "소비자운동 탄압하는 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재판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고함을 치다 이를 말리는 법원경위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산쇠고기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언소주
김소영 기자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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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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