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국 병·의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7823).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동아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1월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44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을 기소했다. 동아제약은 에이전시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 강의료, 설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기프트카드·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도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