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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박 부장판사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타다와 쏘카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타다
유사택시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A씨 등은 2016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카카오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2심은 "A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설립
손현수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강취한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최 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맨몸에 펜치와 드라이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고인들과 장시간 놀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애초 금품을 노린 피고인들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부산지검의 내사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자백진술이 나왔고 최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치사
특수강도
삼례3인조
재심
방어권
허위자백
강압수사
이세현
2016-11-04
형사일반
일반 드라이버, 형법상 흉기 아니다
드라이버는 형법상 흉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드라이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래 만들어진 용도 등을 따져봤을 때 흉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범행이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절도죄
흉기
드라이버
흉기휴대
범행과정
사용방법
좌영길 기자
2012-06-2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배심원 3시간 넘는 격론 끝 ‘유죄’ 평결… 재판부서 존중
"재판장님, '술집'을 '남성바'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검사) "'남성바'가 (호스트바 인지 여부가) 입증이 안됐다고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변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변호인) "용어 선정부터 양측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배심원단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재판장) 지난 20일과 2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법 제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같이 살던 여성 B(36)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2010고합893). 20일 오전 9시 반, '선정기일통지서'를 받은 총 41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하나 둘 법정에 모였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과 한 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모두 번호표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배심원 선정절차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첫 번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은 반면,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세 차례의 추첨 끝에 비로소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단이 선정됐다. 여성이 3명이었고 남성은 5명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안구파열 등이 될 정도로 폭력을 사용했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총 7가지의 범죄사실을 들어 A씨를 특수강제추행·흉기휴대폭행·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곧 변호인은 반박했다.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씨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B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 다음날에도 쇼핑을 하고 남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습니다. 오히려 B씨는 A씨의 돈을 노리고 A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은 강력했다. 먼저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법대 왼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범행 장소로 특정된 방의 깨진 유리창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협박할 때 사용했던 흉기와 드라이버 등을 찍은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됐다는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B씨가 병원에서 찍은 당시 얼굴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B씨의 왼쪽 눈 흰자가 피로 붉어진 모습과 심하게 부은 얼굴 사진을 본 배심원단이 술렁였다. "흉기로 위협을 하며 강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검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피해자)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봐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술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5분 동안 휴정한 뒤 공판을 재개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시켰다.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변호인)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전공이 이 사건과 상관이 있나요?"(피해자) "네, 있습니다."(변호인)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피해자)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나요?"(변호인) "네."(피해자)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가 A씨의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뽑아 증거로 제출하며 남자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던 배심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필을 손에 쥐고 사건 내용을 메모하며 집중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17명이었다. 첫째날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되던 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명이 증인신문을 다 하고나니 재판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단락됐다. 이튿날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이미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증거도 미리 제출했지만 실제 재판은 예정과 달리 길어졌다. 21일 오후 7시 예정이었던 선고는 이날 11시가 넘어서야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저녁 7시반부터 11시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평의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보통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의는 4시간이 기본이고 5~6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는 7개 공소사실 중 6개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다만, A씨가 고의로 B씨의 안구를 파열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4대3)로 유죄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존중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48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국민 재판관들'의 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사실혼
동거녀
안구파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흉기휴대폭행
정수정 기자
2011-06-27
형사일반
주택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 발각… 주거침입죄로 처벌못해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적발돼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8도917)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07년5월 오후 8시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인근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고는 이후 다시 근처 빌라에 침입하기 위해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 원심은 박씨에게 지갑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야간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스배관
발각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
범죄구성요건
현실적위험성
여태경 기자
2008-04-07
형사일반
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거침입
상해
목격자
용의자
대면진술
범인식별
진술
정성윤 기자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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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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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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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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