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7·고시 13회)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단1022). 검찰은 지난 9일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판사는 "성폭력은 중대 범죄"라며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