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733).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그림 1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의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벤더업체나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신 전 대표의 범행으로 TV홈쇼핑이나 백화점 영업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됨에 따라, 국내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롯데홈쇼핑 및 롯데백화점의 공신력과 평판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등 소속 회사에 끼친 피해 역시 지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납품업체들의 부정한 금품 제공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영세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의 방법이 나쁘고 금액도 많지만 신 전 대표가 롯데쇼핑 대표로 매출을 4배 늘리는 등 35년간 성실히 근무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그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분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