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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판결] 리모델링 공사 거부 입주민에 수도밸브 잠궈 물 공급 막았다면
주상복합건물 수도 밸브를 잠궈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공급을 막은 임대용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 임대용역업체 재무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1).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건물주와 퇴거 문제로 분쟁중이던 거주자들에게 누수 등을 이유로 바닥배관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내쫓기 위한 핑계라 생각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7월 '건물 전체 누수가 심해 단수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한 뒤 시공업자로 하여금 건물 수도관 밸브를 잠그게 했다. 이 때문에 주택 4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조치를 당한 거주자들은 A씨에게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거주자 가운데 '수도 사용 방해 제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수돗물 공급 재개 결정을 받은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해서는 1년 9개월간 수돗물 공급을 계속 중단시켰다. 검찰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95조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단수 조치를 한 수도관을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는 자는 4세대 11명에 이르러 다수이고, 각 수도관은 형법 제195조가 규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며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해 장기간 계속적으로 잠근 행위 역시 '손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단수조치를 한 목적은 거주자들이나 이용자들의 감전사고 또는 건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해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A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단수조치는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 이후 A씨는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하고, 거주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도불통죄
형법
리모델링
손현수 기자
2019-10-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줬고, 김씨 등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A씨와 B씨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B씨는 김씨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A씨를 찾아가 B씨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으니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해 기소됐다. 김씨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대금
하도급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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