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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회수위해 도난신고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못해
리스 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기소된 손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61)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라며 "손씨가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차량 도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거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리스업을 하던 손씨는 2009년 고객들이 리스료를 내지 않거나 리스 기간이 만료돼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자 도난신고를 하면 쉽게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정부경찰서와 용인경찰서에 벤츠 승용차와 봉고차를 도난당했다고 각각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기간
자동차리스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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