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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찍 오른손에 들면…" 승부조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마기수 채모(42)씨에게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138). 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돈의 액수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 기수 면허까지 반납했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로 활동한 채씨는 2013년 6월 사설 경마 참가자인 고씨에게서 체크카드 한 장을 받았다. 채씨는 고씨로부터 경마에 나가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습성, 기수의 동향 등을 알려 달라고 부탁받았다.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으려는 경우 채찍을 오른손에 든다'는 등 서로 간의 신호를 정하기도 했다. 채씨는 고씨에게 경마 정보를 알려주면서, 고씨의 체크카드 계좌로 총 18차례에 걸쳐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한국마사회법
승부조작
경마
경마정보
경마기수
안대용 기자
2015-06-05
형사일반
마사회 장외발매소 뒷돈, 오경의 전 마사회장 징역 1년6년 확정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805)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국회의원과 마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마사회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사회 실무직원들에게 뇌물까지 줬다"며 "마사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받은 돈이 6억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내의 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리조트 내부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아주는 대가로 매달 1000만원씩 43차례에 걸쳐 6억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사회 직원 2명에게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달라며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오 전 회장은 1988~1992년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마사회장외발매소
마사회회장
오경의마사회회장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05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사경마로 얻은 수입 몰수 마사회법 관련조항 합헌
유사경마를 통해 얻은 수입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관련조항에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주 외의 유사경마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제50조 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7헌가11)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마는 승마투표권을 팔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 유사경마의 경우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 또는 승마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행위로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관련규정은 입법목적이나 취지,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재물’의 의미가 구체화 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유사경마
수입몰수
마사회법
재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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