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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1심서 징역 6년 법정구속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 회장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2200만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2023고합285).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로 조직관리 명목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에게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이러한 영향력을 기초로 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을, 하급사 대표로부터 2200만 원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상근이사들로부터 현금 7800만 원을 받은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2억5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재
새마을금고
박차훈
홍윤지 기자
2024-02-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3000억원대 사모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돕고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부사장과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직원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900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2023고합200).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T리더스에서 일하며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의 자금 3800억여 원을 유치하도록 특혜를 알선하고 사모펀드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년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 부사장은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다. 최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감경받는 등 직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부사장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T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근무하며 38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제3자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온전히 자신의 단독 수익으로 누리고 돌리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부사장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위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과 투자를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억5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팀장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 납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 원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수재
알선
홍윤지 기자
2023-11-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02).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2020년 2월경부터 인천 연수구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1년 3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C 씨의 명의로 합계 379억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인 A 씨는 C 씨로부터 해당 다이아몬드 담보대출의 성사 및 유지를 위한 알선 등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받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C 씨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누나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공여하게 해 총 1억3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C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출금이 모두 회수됐고, C 씨가 A 씨의 누나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직·간접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개별 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개별 조합은 당국의 규제로 부동산대출이 까다로워졌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A 씨 등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수재
청탁
대출
한수현 기자
2023-09-30
형사일반
[판결]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 왔는지 모르겠다" 발언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642). 동장인 A씨는 2019년 1월 동네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주민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혼 사유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의 적시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한다"면서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A씨가 발언을 한 것이라는 발언 배경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에 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발언이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마을제사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견표현
명예훼손
사실의적시
박수연 기자
2022-05-30
형사일반
[판결]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177). 조선족 여성인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B씨라는 위장신분을 만들어 1995년 10월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B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12월 중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B라는 신분을 이용해 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적법 제3조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취득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239). 조선족 여성인 D씨는 1997년 10월 중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마을 이웃인 E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 F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 결혼해 E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 거주했다. D씨는 2008년 12월 E명의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총 6회 출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
불실기재
여권
가장혼인
박수연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마을 이장이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787)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께 충남의 한 마을에서 이장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망상에 빠져 논으로 향하던 B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고,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었는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이장
살해
망상
박수연 기자
2021-12-09
형사일반
[판결]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권자들에게 박스당 3만5000원짜리 비타민 박스를 돌린 금고 출마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043). 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인 A씨는 2018년 2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1월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등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3만5000원짜리 비타민C 제품 13박스(45만5000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의원 중 1명인 B씨에게는 비타민C 박스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이 규정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에 규정된 '제공'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제공죄'는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지를 인식하면서 수령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라며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표시죄가 이미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공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의사표시를 받을 때뿐 아니라 동거가족이나 고용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한 뒤, 방문했을 때 (B씨가 부재중이자) 상무인 D씨에게 비타민C 박스를 주고 떠난 점, D씨가 A씨의 방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A씨의 명함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중앙회 임원이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직접 비타민을 수령하진 않았지만 비타민이 자신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됐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품 등 제공죄'가 아니라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며 "B씨가 A씨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비타민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기에 A씨의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선거운동
선거출마
박수연 기자
2021-07-16
형사일반
[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번 기소' 또 벌금형… 1년여만에 바로잡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잘못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가 지난 후에야 바로잡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면소 판결했다(2020오2). A씨는 2017년 울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범죄사실로 이전에도 기소돼 2018년 이미 벌금 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검찰이 또다시 기소해 면소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기소된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형소법
형사소송법
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12-13
형사일반
[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552).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B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A씨는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법정에 출석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법
진술부인
진술조서
손현수 기자
2019-12-01
형사일반
[판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 징역 10∼15년 확정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666).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 등이 피해자가 있는 관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등 정황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차 범죄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법원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합동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심보다 중한 징역 15~1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텁고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섬마을여교사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치상
이세현 기자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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