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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명예훼손죄 지나친 확장 경계' 취지 판결 잇따라 선고
빌라 관리자가 누수 공사를 요청한 거주자에게 책임 회피를 위해 다른 임차인 탓을 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수술한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했다며 수술경과 모습 등이 첨부된 전단지를 병원 출입구에서 배포하는 행위, 동창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가 내 돈 안 갚아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 나왔다"고 한 행위 등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타인에 대한 비판마저 과도하게 처벌 대상이 돼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2020도8336)으로 돌려보냈다. 한 빌라 관리자이던 A 씨 부부는 누수 문제로 아랫집 거주자 B 씨로부터 공사 요청을 받자,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빌라 임차인인 C 씨 가족 탓으로 돌려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고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여러번 C 씨 가족이 누수 공사 협조 대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욕설을 했다고 말해 C 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은 B 씨에게 C 씨 가족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D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0도8421). D 씨는 2017년 11월 한 병원 정문 앞길에서 자신이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라며, 담당의인 E 씨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D 씨가 돌린 전단지에는 E 씨가 '최초 수술한 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살았고, 자신이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1심은 D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지는 D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서 E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고 주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E 씨에게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환자 등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D 씨의 주요한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E 씨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F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2도4171). F 씨는 2019년 1월 초 고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G 씨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올려 G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F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F 씨에게 G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F, G 씨와 같은 고교 출신의 동창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G 씨의 사기 범행 대상이 됐던 F 씨와 다른 친구도 같은 동창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고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F 씨는 고교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기초해 G 씨와 교류 중인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글 말미에 그러한 목적을 표시했기에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
비방
공공의이익
박수연 기자
2022-08-19
형사일반
[판결] '아이들에 막말'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대표도 책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센터장의 막말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17).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B씨가 아이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센터에 출입하는 8~12세 아이들에게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너도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가슴을 밀고, 승합차 안에서 미술대회 준비물을 안 챙겨왔다며 한 아이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며 막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또 미술대회에 참가한 아이에게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말하는가하면 체육 수업 후 씻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한 아이에게 "머리 으 떡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행위 발생이 보육교사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A씨가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은 "A씨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B씨와 싸웠던 적이 있었고, B씨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도록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 등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의 아동학대 행위를 감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관리감독
박수연 기자
2022-05-13
형사일반
[판결](단독)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복역 후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A씨는 B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가 거부하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B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조건부 변호사', '막말하는 변호사', '먹튀 사기꾼 변호사' 등 B변호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뒤, 수개월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변호사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행패
1위시위
업무방해
수임료반환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다문화가정 초등생에 막말 교사…'정서 학대' 첫 유죄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을 '정서 학대'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51)씨는 지난해 6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자기 반 여학생 B(12)양이 급식 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러면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학원 다니면 손을 들라"고 한 뒤 B양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도 했다. 또 사건 한달 전에는 B양이 수업 중 질문을 자주하자 반 학생들을 시켜 "○○(B양의 이름)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했다. A씨는 막말로 제자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2일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33).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서" A씨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태도 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막말교사
아동학대교사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다문화가정어린이
이장호 기자
2015-02-1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영화칼럼에 대한 비판댓글 명예훼손 안돼
영화비평칼럼의 거친 표현에 대한 비판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에 게재된 영화비평칼럼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PD 정모(33)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5892)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쓴 댓글은 피해자가 쓴 '원글'의 거친 표현과 어투에 대한 이의제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목과 온갖 악플로 조회 수 높여서 돈버는 사람인가 보네요'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측임을 표현하고 있다"며 "정황상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댓글을 읽었을 때 댓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글을 올린 동기는 '한국영화를 만드는 현장 스텝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한국영화를 힘들게 만드는 영화제작 관련자들이 노고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영화를 막말로 비하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싶었다'는 취지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가해의사나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화제작 PD 정씨는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21살 때부터 영화업에 종사해왔다. 정씨는 의료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객원기자가 2009년1월20일 '집단 환불을 요구할 영화'라는 제목으로 영화비평글을 게재하자 비판의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댓글에 '기자는 맞나? 요즘 기사 클릭수대로 돈 받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나쁜 영화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말로 돈 버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적어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
영화칼럼
비판댓글
명예훼손
법리오해
영화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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