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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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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 흉기 협박' 정창욱,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4개월
셰프 정창욱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2노2472). 다만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보인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것은 (정 씨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 씨는 반성하고 있고 각 3000만 원을 공탁했고,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지인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을 하면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
폭행
특수협박
한수현 기자
2023-10-27
형사일반
[판결]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2023도1642). A 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14)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 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 군의 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우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 군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 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A 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심도 "B 군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 군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상습상해
폭행
박수연 기자
2023-05-02
형사일반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인터넷 방송 BJ를 살해한 20대 시청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272).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BJ인 B(당시 42세·남)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전화 연락을 했다. 같은 달 24일 B씨의 초대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 집을 나선 뒤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는 약 20분간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며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인 A씨의 폭행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력적이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폭행으로 B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았을 것임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유단자
박수연 기자
2022-06-09
형사일반
[판결]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221).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토막내 버린 것도 모자라 불을 태웠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인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중대 범죄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3-29
형사일반
[판결]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809). A씨는 2020년 12월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담아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 강화군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인 척하면서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문자를 보내고, B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한 부모를 속여 이를 취소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B씨의 예금을 인출해 여행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의 남자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B씨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살해
시신유기
친누나
박수연 기자
2022-03-10
형사일반
[판결] '사상자 8명' 공덕동 모텔방화 70대, 징역 25년 확정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36).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 방에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뤄졌다"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커지자 모텔에서 도망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투숙객들이 대부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대에 불을 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모텔
박수연 기자
2022-01-10
형사일반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형사일반
[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채권자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판결] 폭행죄 합의 사실 누락돼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합의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 받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에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사건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0오7).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기각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
택시
택시기사
말다툼
시비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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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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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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