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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윤성원 대표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340). A씨는 2016년 6월 14일 B씨로부터 18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2016년 12월 15일 이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12억원에 C사에 4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해줬다. 이 일로 A씨는 1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B씨에게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의무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해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취득하게 하는데 있다"며 "채무자의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이중저당에서도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민사적인 거래에 형사적인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최근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판례라고 평가된다"며 "법리적으로는 배임죄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타인의 사무로는 '대행사무'와 '협력사무'가 있는데, 이 중 '협력사무'의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5월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2017도4027)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동산
배임죄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가 송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A사가 이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송씨는 2016년 3월까지 A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았다. 송씨는 A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 중 3억원을 받은 2015년 10월 A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후 송씨는 2016년 3월 A사가 아닌 B씨에게 이 땅을 다시 팔았고, 같은해 4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송씨가 토지 매매대금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전합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금)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씨가 계약금 4억원 중 3억여원만 받은 상태에서 A사 명의로 가등기를 해줘 순위보전 효력이 있다"며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A사는 송씨 도움 없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씨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중매매
손현수 기자
2020-06-03
형사일반
[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크라샤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5500만원에, 다른 일부를 B씨에게 1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2011년 1월 매도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2008도10479),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08도10479)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2018년 5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이번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 등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라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기존 판례 입장(1983. 3. 8. 선고 82도182)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82113_164622.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배임죄
양도담보
박미영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판결]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159). A씨는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B씨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서 잔금을 받기 전인 2013년 3월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은행대출은 임무위배행위 1심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무죄 1심 깨고 매도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둘 사이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부터 A씨는 B씨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A씨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B씨가 분양받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B씨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었다(2017도4027판결).
배임
중도금
부동산
배임죄
남가언 기자
2019-11-20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500만원과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넥슨 주식 취득 기회 제공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9)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진경준
넥슨
이장호 기자
2017-07-2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A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992). 판결문보기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될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04년 충남 서산 일대 9292㎡의 토지를 공동 매수했다. 땅값은 A씨가 3억원을, B씨가 1억900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나중에 되팔기 쉽도록 소유권은 B씨 앞으로만 등록했다. 하지만 B씨는 2007년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땅을 산 A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까지 해줬다. B씨는 이듬해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다.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3637978632_150618.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등 배임죄의 적용범위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
횡령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횡령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부동산
홍세미 기자
2016-05-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계약명의신탁'서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안돼"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善意)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기존의 판례였지만, 반대로 매도인이 명의 신탁을 알고 있는 악의(惡意)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도인에게는 등기를 말소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신탁자에게는 부동산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모(65)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7361)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탁자인 유씨가 박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을 매도인인 심씨가 알면서 유씨와 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명의신탁'에서 유씨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매도인인 심씨만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박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유씨가 그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명의신탁자인 박씨에 대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1년 4월 박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수인으로 나서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심씨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의 밭 2922㎡를 사들였다.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던 유씨는 2008년 5월 당시 시가 6억6000여만원대의 수탁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 3억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매도자인 심씨가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유씨는 박씨와 심씨 모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심씨가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일반 형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 자체에 명의신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횡령죄
명의수탁자횡령
명의신탁자형법적보호
좌영길 기자
2012-12-09
형사일반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매수인이 진짜 금전 차용증인 것처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도 곧바로 소송사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목적으로 형식상 만든 차용증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7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0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실제로 차용증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강씨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며 "차용증은 강씨 등에게 임야를 매도한 박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등으로서는 당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약정기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이 실질적인 금전채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당부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증명활동에 따라 판가름 나는 문제"라며 "강씨 등이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씨 등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거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대전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내면서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은 임야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인 박씨가 임의로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박씨의 응소로 차용증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씨 등은 사기미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이환춘 기자
2011-11-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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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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