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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1심서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업 가치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 측은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달 중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77).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어피너티와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진정이 이로써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며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2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진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1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기업공개(IPO)를 계속 주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8~9월 대우인터내셔날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492만주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하고,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 기업공개를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를 서면통지하고, 주주간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FMV)을 결정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신 회장 측이 자신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됐다. 최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과 한국 법원은 신 회장이 유효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풋옵션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지난 1차 중재 판정과 법원의 가처분 관련 판결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어피터니가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풋옵션 가격 선정을 위해) 제출된 (어피너티 측의)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1심에서) 판단된 만큼 (향후 제기될)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조작
강한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토지를 거래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매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속여서 땅을 사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등에게 땅을 팔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8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김씨 등에게 땅을 살 것을 권하면서 '크게 개발될 땅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이 유씨의 건설사에서 일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에 근무했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해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씨의 말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땅 매수를 권할 때 정확한 지번을 명시한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무실 직원 김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며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저당권
사기죄
토지거래
사실고지
매매계약
홍세미
2013-04-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매매 위임사무 종료 전 매매대금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 인출한 것은 횡령"
변호사가 위임받은 부동산 매매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매매계약금 등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매각절차 완료 전에 매매대금 일부를 무단 인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5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횡령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금채권의 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종기는 매매잔금의 수령 등으로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이고, 윤씨는 그 시점에 이른 이후에 청산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씨는 청산법인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임의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인 청산법인 소유 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5월 A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사무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윤씨는 계약체결 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4000만여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5억여원를 의료법인 측에 알리지 않고 인출해 사용했다. 1심은 성공보수금 지급 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시로 보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성공보수금 4억4000만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수임료 인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의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성공보수금 인출행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매매계약금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임료
무단인출
횡령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2-03-3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8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제3자와 공모해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5년5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인 윤모씨와 공모해 대구 중구에 있는 임야 32,431㎡에 대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우씨를 윤씨의 공동정범으로 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
매매중개
신분관계
공동정범
정수정 기자
2010-10-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표명함 사용허용… 공인중개사의 자격대여로 못봐
미등록 중개보조원에게 대표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등의 계약조율업무를 담당하게 했다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인 황모씨는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나모씨를 고용해 함께 부동산 중개업무를 해왔다. 나씨는 중개보조원 등록없이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했다. 2007년3월 매매계약 중개를 하게 된 나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황씨의 인장을 사용한 것은 물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의 조율 대부분을 담당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 2007년10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황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486)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는 1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용은 본인이 지출했다”며 “황씨가 매수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했던 사실도 있고 사무소를 폐업하기로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인이 매수의사를 밝혀 급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
대표명함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부동산중개
이환춘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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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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