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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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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판결]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158).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0.063%로 조사됐다.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20여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채씨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1,2심은 "채씨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며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채민서
집행유예
역주행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박미영 기자
2021-05-14
형사일반
[판결]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채혈측정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받은 채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604).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관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최초 음주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3시간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채혈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무죄 수치를 받았다"며 "임의로 받은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등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142%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오씨는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 병원을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았다.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채혈검사 결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오씨가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오씨가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단속
호흡측정
면허정지
채혈측정
혈액채취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면허정지 취소판결시, 정지기간중 운전 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됐다면 그 정지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 행정소송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인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5년 8월“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면허정지
면허정지취소판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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