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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민주화 운동을 하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래 약 3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재고합5). 박 변호사는 1979년 10·26사태에 따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이듬해인 1980년 5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을 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은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1월 박 변호사에 대한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계엄법 제13조와 제15조, 계엄포고 제1항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상소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1985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3월 "당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돼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으로 피살되는 비상사태로 인해 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에 비춰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로 보기 어려워 유신헌법 제54조 1항과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징역형
민주화
박세경
계엄법
이용경 기자
2021-07-02
형사일반
[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전화 진료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가능하고, 환자와의 원격 의료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09).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 상으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의료법이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말하는 '진료' 역시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한다"면서 "A씨가 환자의 요청이 있다해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통한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한의사
벌금형
다이어트
한약
손현수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판결](단독)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청구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형소법 제59조는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기명날인'에 더해 '서명'을 허용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모3458). A씨는 2016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전주경찰서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는 경찰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로 된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지장 날인은 없었다. 기명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 도모 위한 것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사는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2017년 7월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고, 2심 역시 그해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옛 형소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한 것이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 명백히 확인되면 적법 상고심에서는 2017년 12월 형소법 개정 전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의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해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이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이를 고려해 2017년 12월 형소법이 개정되며 공무원 아닌 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의 정식재판청구서는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그의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절차
서명
정식재판청구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법 무효' 첫 판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이 진행되던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81).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재심에서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발령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신독재
부마민주행쟁
계엄법
유언비어
이세현 기자
2018-11-29
헌법사건
형사일반
'아내 위치추적' 류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심(2013도16023) 재판을 받고 있는 류씨는 지난 15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관한 법률에서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류씨는 1·2심 공판에서 아내와 딸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류씨가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
아내
위치추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의관한법률
폭행
신소영 기자
2014-04-24
헌법사건
형사일반
'듣보잡' 발언 벌금형 진중권씨 헌법소원 냈지만
모욕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모욕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37)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모욕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며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이나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어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에 대해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줄인 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물건을 가리키는 인터넷 신조어인데, 다소 거칠고 거북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올렸다. 변씨의 고소로 모욕죄로 기소된 진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모욕죄
듣보잡
진중권
모욕
명확성원칙
형법상모욕
좌영길 기자
2013-06-28
선거·정치
형사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매수
공직선거법
선거보전금
박명기
좌영길 기자
2012-09-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군사·병역
형사일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지정업체 해당분야 일일이 규정 않아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해야 할 '지정업체 해당분야'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았어도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R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2978)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병역법 제92조1항, 제39조3항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법이 정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입법취지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기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병역의무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등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거나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과 조리에 따라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사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자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편입된 윤모씨 등을 계약서 관리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업무에 편입시킨 뒤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R사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병역법
산업기능요원
죄형법정주의
지정업체
명확성
정수정 기자
2010-09-0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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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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