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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882).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1월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 못해” 무죄판결 이어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김씨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용하려고 한 부분은 김씨의 신용도 확인 및 이자출금 정도인데,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김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고영남(46·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본인을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받는 범행 시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계좌 등을 얻어낸다"며 "김씨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법에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 같은 사람들까지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대출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출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경우까지 법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남가언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49)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김 법무사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김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본보 2018년 1월 15일자 4면 단독보도 참고> "원스톱 업무처리는 포괄적 대리 해당 변호사법 위반"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법무사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음이 의심 없이 증명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법제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 법무사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과 작성한 서류가 각 단계마다 구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관련 법리가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면 들킨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유사직역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치한 수사와 명확한 기준 획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8노524). 재판부는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처리한 김 법무사는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등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대리'는법률상 대리 뿐만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 대신 하거나,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1심 무죄판결 뒤집어 법무사업계 강력 비판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포괄수임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자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개인회생사건과 같이 절차가 정형화된 사건에까지 사실상 대리 개념을 끌어들여 이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해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증거법의 유죄인정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무현실 및 국민편의를 도외시한 지극히 판에 박힌 도식화된 판결이자 범죄구성요건에 억지로 짜맞춘 판결"이라며 "(이같은 판결이)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법무사단체 등은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2018도17737)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강한 기자
2018-1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政資法 위반혐의 황우여 대표에 무죄판결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이 신설된 지난해 7월 이전에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더라도 신법 우선 적용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기존 처벌규정의 반성적 취지에서 신설됐으므로 따로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은 국회의원이 후원자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2011노99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의 신설 취지는 국회의원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도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2일께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같은 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 인천의 한 호텔에서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3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인 올해 4월 재상고심에서 "작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황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자금법
경과규정
우선적용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순현 기자
2011-08-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지난해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패배를 맛 본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 특검팀은 다시한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514).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향응을 제공한 혐의의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여러차례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한 것은 호형호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서로 나눈 대화나 술자리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를 위해) 접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이 알선수재혐의도 추가했는데 알선이 인정되려면 본인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직무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지적한 타인직무에 대한 알선 역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중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지역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받을 당시 서씨, 강씨 모두 청탁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직무연관성 및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이 같은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았지만, 박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관련 서류를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스폰서검사파문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폰서검사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서울고검
직무관련성
호형호제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김소영 기자
2011-05-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폭행
무고죄
무죄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12-17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는 많은 회원들이 손쉽게 가입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의 운영진 등은 이씨의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씨가 임의로 지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카페의 운영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명단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만,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는데 그쳤다면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본질적 기여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언소주
집단항의전화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주명단
업무방해
이환춘 기자
2009-12-18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무죄판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집시법 개정 전에 선고를 할 경우 유죄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판단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전국적으로 900여명에 이르는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잠정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정1140).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47조의 규정취지에 등에 비춰 볼 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이 상실하지만 국회가 경과규정을 둠으로서 법적 공백 및 혼란 상태를 합헌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 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반면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위헌으로 확정돼 소급해 조항의 효력의 상실돼 이 조항에 근거한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되고, 국회가 개선입법으로 소급해 피고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돼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10년7월 이후 재심절차를 거쳐 야간 옥외집회 조항이 위헌·무효의 법률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0년7월 이전에는 잠정적용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합치 결정으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돼 어떠한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8년8월 오후 7시36분∼8시20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울산지법·북부지법에서는 잠정적용이라는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잠정적용결정
집회의자유
이환춘 기자
2009-10-28
국가배상
형사일반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9436)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재판장 김영란 선임대법관, 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무죄판결(☞2007도4949)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중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섰으나, 양승태 대법관이 다수의견의 결론을 지지하는 별개의견을 냄에 따라 간신히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형·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전환가액을 반드시 시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이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면서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결과 산정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도과돼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경영권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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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류인하 기자
2009-05-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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