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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은 뒤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선 안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손님이 직접 손으로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궐련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초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서 궐련제조의 편의를 제공하는 설비까지 무료로 제공해 담배가공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손님의 직접 가공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연초 판매자의 궐련 제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담배제조기를 구입·비치하고 담배재료를 판매해 손님들이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게 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제조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되는 담배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내용·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A 씨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해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했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손님들이 한 작업을 A 씨의 활동과 같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A 씨에게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유통업자 B 씨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19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50).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기준 및 유무죄 판단 결과가 달라 재판실무 운영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담배사업법이 제조 허가 또는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담배사업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담배제조기 구비 및 재료 판매행위 외에 재료판매상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재료 판매가 아닌 담배 제조 및 담배 판매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이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담배제조
담배사업법제27조
담배
박수연 기자
2023-02-06
형사일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불법 택시영업 논란' 칼라닉 前 우버 대표에 벌금 2000만원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우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는 돌연 입국해 이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2009년에 시작한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 렌터카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칼라닉 당시 우버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그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6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칼라닉은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칼라닉이 스스로 한국으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지난해 사내 성 추문 논란 등에 휩싸여 CEO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박수연 기자
2018-06-26
형사일반
[판결]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 시장, 1심서 무죄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8).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국장과 야구장 운영자 김모(69)씨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각각 16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야구장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개발제한구역내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냈고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국장과 김씨 사이에 친분관계에 따른 청탁과 승인이 있었고 이 시장도 이에 묵인·가담했다고 보고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로 이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에코랜드에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장기 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3000평 규모의 임야를 영리사업에 이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44년까지 김씨가 야구장을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11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인허가
용도변경
에코랜드
개발제한구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석우남양주시장
야구장
이순규 기자
2016-06-30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형사일반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업체에 넘겨 처분하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무허가업체 A사 관계자 정모(4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290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경기 시흥 일대의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왔고 이 토지는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 넘어갔다. 이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 토양에서 니켈,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2006년3월께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내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전선 관리부장인 주씨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토목공사업체인 A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기고 A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6월부터 7월까지 폐토사 7,00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주씨는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정씨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더 높여 이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한전선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오염토양
토양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6-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형사일반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 해당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0)씨는 2005년부터 수차례 자기의 전기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축제행사 차량으로 빌려주면서 대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동차대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대여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은 무허가로 대여업을 한 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동기를 주된 동력장치로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전기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내연기관이 없지만, 전기를 이용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원동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03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원동기
내연기관
자동차대여업
류인하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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