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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394).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우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했고, 한 전 비서실장은 구체적 사항의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며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조 교육감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한 전 비서실장이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볼 때 이들이 공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공무원 등이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특별채용
직권남용
전교조
이용경 기자
2024-01-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前 의원,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3).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해 비서에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그 선출직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회계부정
정경순의원
한수현 기자
2023-06-0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미리 사둔 주식 방송서 추천… '스캘핑 행위' 유죄"
증권전문가가 미리 사둔 특정 주식을 증권방송프로그램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뜨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864). 2009년께부터 한국경제TV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10월 초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특정 종목 주식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한국경제TV 정규방송에서 자신의 주식 매수 사실을 숨긴 채 추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들에게도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은 주식들을 매수하도록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파는 이른바 '스캘핑'을 통해 210만여주를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거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을 매수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경제TV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방송에 출연해 B주식 등 3개 종목을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B주식 등 3개 종목을 자신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 추천을 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2항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방송에서 추천한 C주식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인터넷 증권방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식을 부정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스캘핑 행위의 개념요소인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를 밝히고,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캘핑
금융투자
증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6-12
형사일반
[판결] 불행한 일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 '억대 편취' 무속인 실형
무속인이 손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기도나 치성 등 실제로 행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하게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36)씨는 2017년 4월 손님인 B씨와 C씨에게 기도나 치성 등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B씨 등에게 2019년 1월까지 총 139회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중 한 사람의 뺨과 복부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그의 자격이나 경력,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해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A씨가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행한 무속행위의 형태나 지출한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A씨의 주장처럼 기도, 치성 등의 무속행위를 일부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씨가 요구해 받은 돈은 통상의 범주에 비춰 실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자신들 앞에서 굿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굿에 참여하면 부정이 탈 수 있다면서 보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무속행위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참여 없이 A씨 혼자 점집(굿당)에서 치성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비용은 모두 굿당 안의 불전함에 있던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어서 피해자들이 A씨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빈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들은 A씨에게 수시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돈을 더 구해보겠다' 등의 내용으로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A씨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무속행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해악이 닥칠 것이라거나 어려움을 자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적인 무속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무속
종교
박수연 기자
2022-04-07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가 배임·횡령 연루됐다며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5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12월 4~5일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피해자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박수연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이메일 보냈어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516). HR팀장 등으로 일하던 B씨는 2014년 8월 말부터 C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한 A씨의 입사 당시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었다. A씨는 2014년 10월 말 퇴근 후 다른 사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술자리 끝 무렵인 이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12회에 걸쳐 A씨에게 '오늘 같이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하니' 등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말 다른 매장으로 발령 받자 같은 해 4월 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 고충 상담·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을 했던 HR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낸다. 같은 일이 발생한 직원들은 팀장님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관련 규정과 회사의 매장 내 불편부당한 내용 신고안내문 등을 첨부했다. B씨는 메일 발송 이튿날 A씨와 만나 면담하며 '술에 취해 그런 것 같고 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른 팀으로 전보됐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C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 벌금선고 원심 파기 1,2심은 "A씨는 메일에 B씨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재하지 않아 마치 최근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다고 보여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술자리에서 이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더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자
직장내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2-01-24
형사일반
[판결]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전 여자친구의 지인 두 명에게 전 여친을 험담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10~20년 지기들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20). A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지인 C씨와 D씨에게 'B씨는 소위 꽃뱀이고, 그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모두 B씨와 10~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친구로, C씨는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C씨 등은 피해자 B씨의 지인들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다른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은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A씨가 보낸 문자가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지긴 했지만, C씨 등이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은 A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생각해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C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와 C씨 등의 관계를 비춰보면 공연성 인정에 필요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문자메시지
험담
손현수 기자
2021-01-25
형사일반
[판결] '영부인 사칭'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764). 사기범 김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윤 전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하여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부인
사칭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판결] 변사사건 발생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
변사사건 발생 정보는 수사사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이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57). A씨는 변사사건 현장 감식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례식장 영업이사인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총 17회에 걸쳐 변사사건 장소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변사사건 발생장소를 알려주기는 했으나, 이 정보는 보호필요성이 결여돼 있어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추호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상비밀
비밀누설
변사사건
이세현 기자
2019-05-08
형사일반
[판결] '방화로 3남매 살해' 20대 엄마, 징역20년 확정
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99).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 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씨의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데도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살해
이세현 기자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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