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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명률' 취득 경위 허위 기재… 보물 지정되도록 한 父子
고서인 '대명률(大明律, 중국 명나라 형법전)'을 문화재로 신청하면서 취득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물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861).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2년 대명률을 1500만원에 매수했다. A씨 등은 같은 해 10월 영천시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서 소장 경위를 '선친으로부터 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했고, 문화재청은 2016년 7월 이를 보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 등이 구입한 대명률은 1998년 4월 경주에서 도난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대명률을 구입하면서 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판매자인 C씨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물로 지정된 후에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씨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문화재는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으로서 삶의 지혜와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자 후손 대대로 온전히 지켜 자랑할 만한 민족 정체성의 한 단면"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판단을 방해함은 물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대명률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통해 보물로 지정되게 한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는 문화재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면서도 "이들이 허위로 대명률을 제작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재
도난
문화재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2-04-18
형사일반
[판결] 매장문화재 발견 후 신고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뒤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박물관 관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매장문화재인 전돌 5개를 몰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155).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돌은 성곽의 옹성·여장·성문·돈대 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을 말한다. 모 지역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으로 별정직 5급 공무원인 A씨는 1980년대부터 문화재를 연구해왔다. 1993년부터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 근무해온 A씨는 2019년 1월 인천의 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다가 매장문화재인 전돌 5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문화재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전돌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물관장 유죄원심 확정 매장문화재법 등은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발견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학력과 경력,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전쟁박물관 관장으로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주변을 시찰하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매장문화재를 은닉할 범의가 인정된다. 또 A씨가 문화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지역 문화재사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위해 전돌을 옮긴 것이라고 해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아무 전과가 없는 데다 전돌을 연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전돌만 몰수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관장
벌금
박물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매장문화재
박수연
2021-07-14
형사일반
[판결](단독)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130). A씨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사를 운영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명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B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수리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09년 충북 보은군과 문화재 정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사가 마치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64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고 58억여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겼다. 재판에서는 B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은군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을)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1심서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75)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181). 신 판사는 "신씨가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공사의 의미, 중요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광화문
광화문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중요무형문화재
소나무횡령
이순규
2017-01-13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 주체
지방자체단체 산하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일반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기업체로부터 사례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이모씨가 "뇌물죄 적용에 있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43)에서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형법상 뇌물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연구실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7년11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자자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관련 규정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자체
연구소
뇌물죄
형사처벌
사례금
공무원의제
정수정 기자
2010-07-0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개인소유 일반 문화재 금고에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 안된다
고려청자 등 문화재를 금고 등에 보관한 것은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골동품상 서모씨 등 4명의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한 항소심(☞2009노6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해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 등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재를 지하 깊은 곳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정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개인 소유는 금지되지 아니하고, 서씨 등은 일반동산문화재를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매수했다고 하므로 문화재들은 모두 서씨 등의 소유"라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와 같이 타인의 재물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게 은닉의 개념을 파악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서씨 등이 일반동산 문화재를 그 원형을 보존한 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철제 금고 속에 넣어 두거나 상자에 담아 진열장 밑이나 상단, 그 미닫이문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일반 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2항 제2호는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일반인 등의 접근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장소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보관하는 것은 '은닉'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유죄판결한 바 있다.
고려청자
문화재
골동품
문화재보호법
개인소유
2009-09-09
형사일반
변양균 집행유예·신정아 징역1년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씨를 위해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56)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2007고단227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동국대 교원임용지원서로 제출한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성곡미술관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재가 아니어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는 동국대 전 재단이사장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 지시했고,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시 보광사에 대해서도 2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의 압력행사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정아
변양균
특별교부세
개인사찰
학력위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권리행사방해
권용태 기자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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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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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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