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인 '대명률(大明律, 중국 명나라 형법전)'을 문화재로 신청하면서 취득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물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861).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2년 대명률을 1500만원에 매수했다. A씨 등은 같은 해 10월 영천시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서 소장 경위를 '선친으로부터 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했고, 문화재청은 2016년 7월 이를 보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 등이 구입한 대명률은 1998년 4월 경주에서 도난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대명률을 구입하면서 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판매자인 C씨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물로 지정된 후에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씨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문화재는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으로서 삶의 지혜와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자 후손 대대로 온전히 지켜 자랑할 만한 민족 정체성의 한 단면"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판단을 방해함은 물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대명률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통해 보물로 지정되게 한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는 문화재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면서도 "이들이 허위로 대명률을 제작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