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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거하던 친구 무차별 집단 폭행해 사망… 중형 확정
원룸에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와 10대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명 중 1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나머지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337). B씨는 징역 11년, C씨 징역 10년, D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 E(당시 18세)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은 1~2개월 동안 지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원을 빼앗기도 하고, 원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어 있는 E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고, 폭행으로 쓰러진 E군을 원룸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E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으로부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은 119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범행 뒤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봐 E군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는가 하면 아프다고 말하는 E군을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식생활을 통제하는가 하면 물고문을 하기까지 했다"며 A씨 등 4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D씨에게 징역 17년, 당시 소년이던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고의는 인정했지만, B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는 상당 기간 폭행 행위를 지속했고 E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다. 장기간 폭행으로 E군은 다발성 손상을 입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E군의 사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9~1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는 A씨 등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폭행
동거
친구
집단폭행
손현수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판결]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합41).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이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씨의 재심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북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귀순해 한국에 정착했지만, 중정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당시 간첩이라면 필수적으로 소지했을 난수표 등 암호나 의미 있는 국가기밀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홍콩에 도착해 충분히 북한 영사관 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캄보디아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 귀순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기보다는 처음 이씨가 진술했던대로 너무 위장 간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자 중립국으로 가서 편히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판시했다.
간첩
반공법
국가보안법
공문서위조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0-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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