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2018고단1300).
김 판사는 "김씨는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특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의 위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2층에서 이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는 박 특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뚜껑이 열린 300㎖들이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박 특검이 이 물병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농단 특검법 제20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