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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직무권한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1심 재판부의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 임 전 부장판사는 카토 전 지국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카토 전 지국장이 2014년 8월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3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모 재판장에게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했다"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11월 이 재판장에게 판결이유 수정과 선고 시 구체적인 구술내용 변경 등을 요청해 이 재판장이 선고 당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도록 했다"며 2019년 3월 임 전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은 다른 법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떠한 법리적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 관련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재판의 결론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이를 고지하라고 요청하는 것 등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이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는 피고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 체포치상 사건 = 검찰은 "임 전 부장이 2015년 8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고, 최모 재판장에게 '양형이유 중에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다'면서 검토를 지시해 최 재판장이 판결문 등록을 취소하고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 및 등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재판장으로부터 의견을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도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최 재판장이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서의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수정된 양형이유는 선고 당시 고지한 양형이유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아 최 재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사건 =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월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그 후속절차를 보류시키고, 재판사무 시스템에 입력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등을 삭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모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김 판사가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번복하고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토록 했다"며 "피고인은 김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서가 등록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대응 시 김 판사에게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했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해 권한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자체적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판단을 번복한 것이고, 재판권 행사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당시 보고받은 것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한 것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심사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 표현은 부적절" =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법관 독립 원칙상 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면서 "당시 수석부장판사였던 피고인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행했다거나 법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제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밝혀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양승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성근
이용경 기자
2021-08-13
형사일반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9·사법연수원 41기)·이덕우(63·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김태욱(43·37기)·송영섭(47·33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3).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A씨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뒤 A씨의 팔을 잡고 약 20m가량 끌고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체포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했던 만큼 이에 대항해 변호사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당시 남대문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적법하지 않았고, 이런 위법한 질서유지선의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을 참작하더라도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돼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에 위반돼 적법하지 않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체포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해 낸 피고인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상해
손현수 기자
2020-04-15
형사일반
[판결]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 장경욱 민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3063).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소리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당일 조사를 거부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장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장 변호사의 말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직무상 정당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모욕
장경욱
박수연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참가한 2012년 5월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신고없이 개최된 이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설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질서유지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권 변호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1-15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 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임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황교안(61·13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
국가기록원. 대통령물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가안전보장
손현수 기자
2018-07-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8·33기)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형태(61·13기)·이인람(61·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다.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7·군법14회)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사건수임변호사
김준곤변호사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삼척고정간첩단사건
과거사위활동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이장호 기자
2017-10-26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8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496).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 대한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집회유지선 설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최근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등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교통방해
대한문집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집회
권영국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장호
2016-11-08
형사일반
[판결] 법원,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이들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리해 낸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6인2). 재판부는 이번 청구가 인신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이 북에 있는 종업원의 가족들을 대리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들이 실제 탈북한 종업원들의 부모 등 가족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민증에는 성명과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자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사진 속 인물이 청구자 및 피수용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모·자식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종업원들이 지난달 8~11일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만큼 인신보호구제 청구로 달성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의 지배인 등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남은 이들의 가족들은 "남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
탈북종업원
탈북자
인신보호구제청구
이순규 기자
2016-09-12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2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728).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혐의 사실 가운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집회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변 변호사 4명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유정(33·41기), 이덕우(58·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송영섭(42·33기), 김태욱(38·37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256). 재판부는 "집회 자유를 위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주변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가해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해 8월 21일 열린 집회에서 권 변호사를 홍모 경사와 김모 순경이 체포하려 하자 이들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영국
민변
쌍용차집회
공무집행방해
집회자유
안대용 기자
2015-08-20
노동·근로
형사일반
[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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