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박상은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250). 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도 잃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받았다.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영업고문
대한제당
공직선거법
박상은
새누리당
홍세미 기자
2015-12-24
선거·정치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해운업계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2015노26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선주협회로부터 일본·싱가포르 시찰경비 명목으로 2758만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고문료를 계속 받은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것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해운업계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의원
항만물류업체
정치자금법
당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9-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징역형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동 부장판사)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606).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자택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상은의원
한국학술연구원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벌금 '100만원→80만원'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322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죄책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경제 업무를 담당해 해당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고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상은의원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벌금형
이환춘 기자
2013-01-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무면허 운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청중·동·옹진)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546)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이외의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여러차례 음주측정을 했다고해서 수사절차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0일 기한으로 발급받은 임시운전면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대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면허취소를 당했다. 그는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전인 10월께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음주측정 거부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면허 운전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도로교통법
한상은
한나라당의원
류인하 기자
2009-05-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