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3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박시환
검색한 결과
6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美, 판사에 '협박 편지' 50대에 테러 혐의 적용 기소
미국 검찰이 재판에 불만을 품고 현직 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소송 당사자에게 중대 범죄인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박시환 당시 대법관을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2010도3005). 17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틀랜타 북부 마리에타에 사는 제임스 새터필드(58)씨는 지난달 20일 조지아주 콥 카운티 항소법원에 근무하는 루번 그린 판사의 아내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가 테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테러 혐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석도 불허됐다. 새터필드씨는 편지를 통해 "너희 아이들을 죽인 뒤 맛있게 요리해 먹겠다"며 "이 편지를 한장 복사해 경찰에 갖다 주어라. 그래야 당신들이 도살된 뒤 누구에게 정말로 책임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 것이다"고 협박했다. 편지를 본 그린 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새터필드씨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그린 판사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병대 출신인 그린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사협박범처벌
테러혐의적용
판사협박
상습협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7
형사일반
"법원에 증거채택 재량권 부여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박시환 전 대법관을 상습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상습협박)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54)씨가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증거결정의 법적 효과는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제295조와 제296조2항의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20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이씨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조언한 사건이 원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의 주심인 박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2008년 10월 기소됐다.
폭처법
상습협박
박시환
대법관
증거채택여부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6-07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방법상 시정보완 명령 공무원이 구두로 한 고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
소방법상 시정보완명령을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이 최씨에게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시정보완명령은 당연무효"라며 "시정보완명령이 무효인 만큼 최씨에게 의무위반이 생기지 않으므로 최씨가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소방시설불량사항을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므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소방법
소방공무원
행정절차법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행정처분
이환춘 기자
2011-11-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월 징계처분 확정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지난 1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징계처분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불복기간(14일)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회사 관리인들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이어 2010년 3월 이 변호사를 B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관리인에게 권유했으며, 2011년 1월 자신의 친형을 C회사 감사로 선임하는 등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실을 실추시킨 비리가 인정됐다. 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했으나, 11월 4일자로 복직되면서 복직 당일 5개월의 정직이 집행돼 현재 정직된 상태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 부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이 가장 중한 징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며 낸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2011초기555).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선재성전광주지법수석부장판사
법관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법
관할이전
이환춘 기자
2011-11-14
형사일반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매수인이 진짜 금전 차용증인 것처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도 곧바로 소송사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목적으로 형식상 만든 차용증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7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0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실제로 차용증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강씨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며 "차용증은 강씨 등에게 임야를 매도한 박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등으로서는 당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약정기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이 실질적인 금전채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당부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증명활동에 따라 판가름 나는 문제"라며 "강씨 등이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씨 등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거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대전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내면서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은 임야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인 박씨가 임의로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박씨의 응소로 차용증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씨 등은 사기미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이환춘 기자
2011-11-10
형사일반
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임씨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임씨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2008년 12월 귀국,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밀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
피고인서명
전문증거
이환춘 기자
2011-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고객차량 번호판 가린 호텔종업원 처벌 못해
호텔 고객의 차량 번호판을 가린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A(3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800)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며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B호텔에 근무하던 A씨는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객차량
번호판
자동차관리법
호텔종업원
사생활노출
이환춘 기자
2011-08-25
형사일반
수사기관이 제3자 불법체포해 얻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 안 된다
경찰관이 제3자를 불법체포해 얻어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여종업원에게 남성 손님과 함께 일명 '티켓영업'을 나가도록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유흥업소 주인 박모(4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1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여관으로 이동하는 여종업원 권모씨와 손님 최모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하고 수사관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 중 경찰관 한 명이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권씨 등이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최씨와 권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수사관서까지 동행하게 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권씨 등이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씨와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이모(34·여)씨는 2008년 1월께 손님 최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권씨에게 일명 '티켓영업'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권씨와 최씨가 강제연행돼 받은 진술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불법체포
유죄증거
티켓영업
성매매
잠복근무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정수정 기자
2011-07-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적법 요건 첫 제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없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진후(54) 전 전교조위원장이 "2009년 검찰이 전교조사무실에서 한 압수·수색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9모1190)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내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사무실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는 당사자측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파일의 검색 등 작업을 통해 대상을 범죄혐의와 관련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므로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파일 일체의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측의 합의하에 집행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해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측도 조치의 적합성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압수·수색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더라도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2009년6월께 미디어법 입법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혹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전교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사무실에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무실에 설치된 50여대 중 대부분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제거돼 있고 컴퓨터와 서버의 전원공급이 차단돼 있는 등 컴퓨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데스크탑 컴퓨터 3대와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했다. 전교조는 "검찰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버 등을 경찰서로 가져가 복사한 것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준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전자정보
적법성
전교조
정진후
영장집행
수사기관
정수정 기자
2011-05-28
금융·보험
형사일반
은행·실제예금주 사에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시키는 의사합치 없었다면 예금명의자 예금인출 소송내도 사기미수 안돼
은행과 실제예금주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된 한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예금주 고모씨가 은행직원에게 예금인출은 자신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고씨가 만기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하고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고○○씨 예금, 인출예정'이라고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와 직원의 대화내용이나 입력내용에는 은행과 피고인 사이의 예금계약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은행직원의 답변과 입력내용의 취지는 고씨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인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하고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예금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은행과 고씨 사이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뤄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해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고씨와 예금계약을 체결해 고씨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명의자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1년 고씨와 함께 A은행에 찾아가 한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고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고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한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한씨는 은행을 상대로 자신 명의로 된 계좌의 예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해 법원을 속여 예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가 예금명의자는 아니지만 실제예금주로서 고씨와 은행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고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며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실제예금주
예금명의자
예금반환청구권
사기미수
예금반환소송
정수정 기자
2011-05-2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