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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대주주인 홍대 앞 유명 주점 등을 운영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2021도6833).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서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홍대주점
양현석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 배중호(66)씨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혐의인데,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는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791).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배 대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신제품을 포함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 도매점에 제품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 정책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을 조기 퇴출시키고자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매출 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주요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도매점 납품 물량을 반품하면 추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전산시스템 접속 차단 혐의(업무방해)와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 이용 반품 유도 혐의(영업비밀누설)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해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한 A씨의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 이용 반품 유도(영업비밀누설)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순당과 직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도매점장들이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배씨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11-12
형사일반
[판결]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반품받은 찐문어를 냉동 진열·보관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은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제조·가공 또는 판매 등 구체적 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을 위해 단순히 보관하는 등의 영업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반품
식품
손현수 기자
2019-08-12
언론사건
형사일반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조림
포르말린
피의사실공표
우리농사
영세업체
도산
박신애 기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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