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했더라도 나중에 그 채권이 상계됐다면 상계의 효력 발생시점 이후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주유소 손님의 카드 결제를 다른 업소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가압류된 카드매출채권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252)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해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