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방문판매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로 FX마진거래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와 유씨 등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지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했다"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김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사기 방조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허위 FX프로그램의 만들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최모씨 등 2명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IDS홀딩스
왕성민 기자
2018-01-19
형사일반
대법원, "다단계 '지역'운영자는 등록의무 없어"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역센터 운영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배법 위반)로 기소된 D회사 부천센터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26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의 대표이사인 서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했는데 김씨는 그 이후인 2011년 1월부터 D사 부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고 센터의 판매량에 따라 수당과 운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등록의무를 지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법인인 D사이고 대표자 서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사를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관리하던 부천센터가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이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센터가 D사의 하위 조직에 불과해 독자적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씨가 다단계 판매업자로서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등록없이 2011년 1월부터 2개월간 D사 부천센터를 운영하며 33~66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55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단계판매업등록
다단계지역센터운영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다단계판매업등록의무
다단계지역센터
좌영길 기자
2013-02-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