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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00억대 사기' 임동표 MBG 前 대표, 징역 15년 확정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엠비지(MBG) 전 대표 임동표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467). 임씨는 지난 2014년 10월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투자자 약 1600명으로부터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이 성사되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대폭 줄어든 5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데만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임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임동표
MBG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손현수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로 FX마진거래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와 유씨 등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지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했다"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김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사기 방조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허위 FX프로그램의 만들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최모씨 등 2명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IDS홀딩스
왕성민 기자
2018-01-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JU 청탁' 이부영 전 의원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JU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탐사권허가를 연장해주는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이부영(67)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56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씨로부터 받은 2억1,000여만원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또 이와함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송금하게 한 5억2,000만원이 청탁대가 명목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5년9월 주수도 JU그룹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연장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JU측이 5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3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2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1,000여만원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JU그룹
주수도
이부영
서해유전
탐사권허가
알선수재
열린우리당의원
류인하 기자
2009-04-23
민사일반
형사일반
무분별한 고소에 첫 손해배상 판결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로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대해 고소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고소와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교원회장 장모씨(52)가 "반복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630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소권을 남용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30여회의 고소를 반복하고 3백회의 진정 및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고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의 고소가 각하된 사실을 볼 때 장씨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교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조모씨의 남편인 김씨가 지난 98년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예치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데 이어 2000년11월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과 회사를 상대로 30여차례의 고소를 제기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수차례 진정을 하며 괴롭히자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검에 따르면 2001년 전국 검찰에 접수된 고소 · 고발사건은 76만7천여건으로 이중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리된 것이 절반을 넘는 46만3천여건에 이른다.
고소남발
고소남용
불기소처리
불법행위
배상책임
김백기 기자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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