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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30).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는 안인득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의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안인득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이에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화
살인
안인득
흉기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2009노1112).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우주로서 전 지구보다도 소중했던 선량한 10명의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았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이 체포된 것을 불운으로 돌리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강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2005년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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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살인
납치
방화살인
성폭력
이환춘 기자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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