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배너광고 수익은 추징 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0만여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구속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39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2018고단1054).
오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총 3만599회에 걸쳐 음란물 30만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까지 유치해 별도로 2억39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물을 올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배너 광고수익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란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오씨가 3년 넘게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음란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점,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