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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3년 늘어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은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 안승훈·심승우 고법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노3480).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주범 길 씨의 범행에 대해선 "마약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하고 설문지 복사 및 배송 등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점, 마약음료에는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13명 중 이를 마신 9명은 당시 15~17세의 미성년 학생(아동)이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남학원가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형법 적용해 추징 못해"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수령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형법에 근거해서는 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가운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877).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해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 산수유플러스오디진액 등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시음제품을 보내 유인한 뒤, 배송 제품이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예방에 좋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에서 추징금 부분이 문제가 됐다. 식품위생법이 2014년 1월 개정되면서 법 개정전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2심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씨가 얻은 수익은 형법에 따라 추징하고, 2014년 1~4월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1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2013년 3월~2014년 1월까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취득한 식품 등의 판매 대가를 형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고, 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2013년 4월~2014년 1월 얻은 수익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식품위생법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13
형사일반
[판결]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가출팸' 선배에 중형 확정
가출청소년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명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808).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했다. A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을 협박, 감금하며 절도, 대포통장 수집, 타인의 체크카드 배송 등 범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가출팸의 일원이던 C군이 도망쳐 경찰에 자신의 지시 등 범행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을 알고 보복을 결심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으로 C군을 유인해 측근인 B씨와 함께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갔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치밀한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뒤 시신 은닉 방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살인
살해
암매장
오산백골시신사건
가출청소년
손현수 기자
2020-11-02
형사일반
[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공무원이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어촌계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영득의사가 실현됐다면 형법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389). 경기도 수산과장 A씨는 2013년 11월 모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고, B씨로 하여금 A씨가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29명에게 총 1100여만원 상당의 새우젓을 B씨를 통해 보내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고,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기소했다. 한편 B씨는 아들이 수산업경영인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이수확인증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아들이 수산업을 이어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어촌계원들과 짜고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1억여원을 받아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A씨가 B씨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A씨 명의로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보낸 사람을 A씨로 인식했다"며 "B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A씨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공무원
어촌계장
뇌물
뇌물공여
뇌물죄
뇌물수수
손현수 기자
2020-10-12
형사일반
[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의사가 단 한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9607). 이씨는 2011년 2월 전화 통화만으로 강모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 측면에서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강씨와 전화 통화 이전에 그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강씨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씨가 강씨를 진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강씨에게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강씨와 이씨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씨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강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의사 B씨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9두50014). 이 사건에서 B씨는 종전에 대면 진찰한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했던 경우였다. 대면 진찰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당시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진찰
비대면
처방전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5-25
형사일반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매수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편안한 휴식, 불면증 해소해드립니다, 에토미데이트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개당 7만원, 10개당 60만원" 등의 광고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팔고, 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를 이용해 직접 주사까지 놔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에토미데이트 60박스(1박스당 앰플 10개 수량)를 600만원에 사들이고 4월 말부터는 4회에 걸쳐 총 220박스(앰플 2200개)를 22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들인 에토미데이트를 같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앰플 44개를 358만원에 판매하고 주사도 놔주다 덜미를 잡혔다. 의료법·약사법 적용 징역1년 6월이하 처벌에 한계 이 판사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를 하는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을 대포폰으로 음성적으로 취급했고 그로인해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취급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031).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에토미데이트 등을 사들여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 SNS로 에토미데이트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씨는 구입해온 의약품을 보관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0상자를 9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올해 4월 초까지 에토미데이트 60상자를 비롯해 시가 7700여만원 상당의 52개 의약품을 구입해 C씨가 제공한 장소에 보관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12병을 80만원에 파는 등 약 100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의약품들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62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등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의정부지법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39).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D씨는 영업과정에서 담당하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한 뒤 회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배송하면 그곳을 찾아가 처방 없이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렇게 확보한 약들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7회에 걸쳐 5780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전신마취제
의료법
약사법
박수연 기자
2019-09-19
형사일반
[판결](단독)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215). 방송국 작가 A씨는 2017년 2월 과거 경품에 당첨된 B씨가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를 중단하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방송사 DB에 있던 B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항의 글 올린 청취자의 개인정보 확인 재판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B씨가 동의한 목적 범위를 넘어 그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라디오 작가가 청취자의 전화번호를 방송사 운영팀에 알려주면, 운영팀이 청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고, 개인정보를 상품배송 대행업체에 전달해 선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라며 "A씨가 당시 개인정보 집합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에 비춰보면 A씨가 다른 사람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행위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송작가, 중단요청 서신 시스템 운용 증거 없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심에서 다퉈 무죄로 최종 결론 났지만,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무단 사용한 경우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라디오작가
개인정보
손현수 기자
2019-09-09
형사일반
[판결]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팔고 판매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2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구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18고합396). 이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광진구 이씨의 집에 LED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자 3회에 걸쳐 약 420g의 대마를 호주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배 또는 밀반입한 대마를 팔기 위해 2016년 12월 미국 IT업체의 서버호스팅 등을 이용해 쇼핑몰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판매할 대마를 수입·조달하는 한편 쇼핑몰 운영·유지·보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구씨는 대마 매수자들과 접촉 및 대마 배송을 담당하는 등 역할도 분담했다. 이들은 쇼핑몰에 올린 판매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혀오면, 1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다음 특정 장소에 대마를 가져다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2월 하순부터 4달 동안 총 71회에 걸쳐 대마 약 364g을 팔고 5600여만원(46.07BTC)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 10개를 밀수입하고, 한달 뒤 스위스발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는 대마 종자를 수령하던 중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6월 밀수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발 국제우편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그해 말 6월 범행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등 2명… 홈피까지 개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은 다리 통증을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이었고 그나마 재배에 실패했다"면서 "대마 수입도 이미 국내에 밀반입된 것을 다시 매수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리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씨 역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대마를 조달하고 판매한 방식, 이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및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이 공모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해 여러 매수자들에게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마를 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를 수입·판매해온 기간이 길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최고 징역 7년·추징금 56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이들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25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7~11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2년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8월이라며, 이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비트코인
대마초
박수연 기자
2018-08-13
형사일반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 전달" 주장해도
뇌물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뢰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H요양병원의 원장 천모(49)씨는 자신의 병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며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이모(59)씨와 노모(57)씨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천 원장과 직원에게서 각각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1500만, 2000만원을 이씨와 노씨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공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보아 뇌물이 퀵서비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노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 대한 항소심(2012고단57)에서 원심을 깨고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배송 시 분실, 파손, 도난,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어 이씨와 노씨가 뇌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운송장, 배송장부, 배송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상원(55·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직접 만나 뇌물을 주는 경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법원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퀵서비스는 '배달사고' 위험 등이 있는 만큼 형사책임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뇌물
뇌물공여자
수뢰혐의자
알선수뢰죄
뇌물수수
이장호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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