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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조업 中 선장에 '벌금 1억'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게 최근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8056).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 판사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등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선원 억류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범행 목적의 달성에 있어 귀중한 해양자원의 다량 포획,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 사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경 30톤짜리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출발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했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국내 수역인 백령도 남서방 약 52.8해리 해상으로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국내 단속 선박에 적발됐다. 이들은 저인망 어구를 활용해 국내 수역에서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의 해상 자원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백령도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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