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전신을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과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086).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 58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리만 찍은 사진이 42장, 전신을 찍은 사진이 16장 있었다.
박 판사는 특정부위인 다리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같은 무단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길거리에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여 있는 4명의 여학생들 전신사진과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찍은 사진 15장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나 처벌 입법 공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해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