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법령위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비상상고 기각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11일 모두 기각했다(2018오2, 2019오1).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정당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라며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박씨의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내무부훈령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라며 "훈령은 정당행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판결이 '훈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간과했다'는 사정은 형법 적용시 '전제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상상고의 사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씨의 주간감금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했는데, 해당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상상고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며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종래 대법원이 다른 비상상고 사건에서 적용하여 온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사망자는 513명으로 집계됐고,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상태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1989년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형법
특수감금
부산형제복지원사건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안돼”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취사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 등 상고인이 원심판단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한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권리구제형 법원에서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 주장이 형소법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미리 걸러냄으로써 대법원의 역량을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집중하려는 노력으로 비춰진다. 형소법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중범죄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례의 기본입장 역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專權)에 속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 일부 판결에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라는 표현을 사용, 소송관계인들에게 마치 대법원이 사실오인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취급하는 듯한 오해를 종종 불러일으켰다. 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1호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이 단순한 사실오인의 문제에까지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75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소법 제383조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논리법칙 또는 경험법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사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심의 증거판단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주장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06년1월 마산시에서 필로폰 0.03그람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이 진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8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가리킨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다. 이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거나 반드시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취사
논리법칙
경험법칙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위반
권리구제
필로폰투약
정성윤 기자
2008-06-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