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법원공무원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원공무원 재직 시 돈 받고 상담·소장 등 작성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면 100% 승소한다고 장담하며 사건관계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820). A씨는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8월 사무실에서 B씨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원, 사기혐의 등 적용 A씨는 그 다음 달에는 C씨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대여금소송을 위한 소장 및 준비서면,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C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이후 퇴직해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무상으로 소장 등을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와 C씨를 몇 번 만나지 않은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않고, 계좌 출금 내역과 B씨, C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사기미수
사기
남가언
2021-07-15
형사일반
대법원, 체포영장 명단 유출 법원직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체포영장 발부대상인 조직폭력배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8급 법원공무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64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폭력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박씨는 2007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 조씨로부터 경찰이 검거에 나선 조직폭력단 조직원들의 체포영장 명단을 출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단을 출력해 이를 메모지에 옮겨 적어 조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를 폭력조직원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박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조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영장 명단이 폭력조직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포영장
발부대상
조직폭력배
명단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정수정 기자
2011-04-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