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체포영장 발부대상인 조직폭력배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8급 법원공무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64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폭력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박씨는 2007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 조씨로부터 경찰이 검거에 나선 조직폭력단 조직원들의 체포영장 명단을 출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단을 출력해 이를 메모지에 옮겨 적어 조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를 폭력조직원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박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조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영장 명단이 폭력조직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