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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26). A 씨는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로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 배우자 C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C 씨는 A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할 사람을 뜻한다. 1심은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C 씨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에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과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보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 문언, 형사사법의 목적,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성년후견
처벌불원의사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3-07-17
형사일반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했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박수연 기자
2022-06-16
형사일반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성폭력을 당한 11세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어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51)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정신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0년 7월께 새벽 1시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A양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겪은 A양은 경찰관이 한 영상녹화와 함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조서에는 "그 아저씨 잡으면 처벌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정수정 기자
2011-06-28
형사일반
비록 재범위험성 있더라도 통원치료가 적합하면 심신장애인에 치료감호선고 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는 범죄자가 폭력적 성향 등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더라도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적합하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시설에 강제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통원치료 같은 보다 완화된 수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최모(27)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2010감고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충동조절능력이 없고 흥분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심신장애상태에 관해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 치료감호법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5년 미만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게 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 시작 1년 후에나 비로소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를 치료한 의사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등이 최씨가 6개월여 동안의 통원치료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상호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최씨를 성실히 보호하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꾸준한 통원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해 좀 더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이상 최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자와 달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 외에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별 처분을 통해 품행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형법 제10조1항이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은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맥락인 만큼 심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최씨의 어머니에게 감호위탁처분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었다면 최씨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던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뺏으려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최씨가 지능지수(IQ) 40이하의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사회성이 전혀 없다는 감정의견을 바탕으로 최씨를 기소하진 않았지만, 폭력적 성향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재범위험성
통원치료
심신장애인
치료감호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무능력자
김재홍 기자
2011-06-13
형사일반
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강간을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1심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세 여아를 강간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658)에서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대상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사건은 13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4항 소정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고 합의서의 형식이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작성명의인으로 돼 있기는 하나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가출 청소년 최모양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미성년자
강간
처벌불원의사
법정대리인
가출청소년
정수정 기자
2010-05-31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반의사불벌죄인 성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왔던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19)군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058)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단독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이러한 해석론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명문의 근거없이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없이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돼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입법적·현실적으로 그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평가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학생 최군 등은 지난해 6~8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신모(12)양과 백모(14)양을 최씨의 자취방에 불러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백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최씨 등과 합의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1심은 미성년자인 백양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백양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열람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명시한 의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에게 명시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결정하는 등 형사절차를 남용할 수 있게 된다"며 1심과 달리 백양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법정대리인
동의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합의
류인하 기자
2009-11-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다56677 보험금 (라) 상고기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다306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들이 공정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공정 중단에 관한 표준행동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이탈하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행한 경우, 이들 근로자들이 비록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1.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변론기일소환장이나 판결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위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석명을 통해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특 별]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2000. 8. 21.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위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2004. 6. 1.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 및 위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위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위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민 사] 대법원 2006. 9. 22.자 2005마1014 결정 【각하결정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소송계속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이어서 위법하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할 수 없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끝>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추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 (다) 파기환송 ◇재량면책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파산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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