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직접 연구용역의 자문을 수주한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H(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77).
H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93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사업은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내용으로 H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H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그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H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H씨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