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
검색한 결과
2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스폰서 검사'의혹 고검검사에 무죄 선고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검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전·현직 검사 4명 가운데 첫 판결로, 현재 심리가 계속중인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공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특검은 피고인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와 술값 등 64만원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하지만, 정씨와 피고인 모두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이 부산고검에서 관장하던 업무는 항고사건의 처리와 국가소송업무였고 구속 등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업무는 부산지검의 업무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담당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이긴 하지만 검사는 합의체 기관이 아니라 개별검사가 각기 단독 관청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신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를 뇌물죄에서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실제 경찰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 받은 것은 2009년 4월인데 그로부터 한달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향응 자리에서 자신의 범법사실에 대해 털어놓고 사건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비록 정씨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런 기대감만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특검팀은 부담을 안게 됐다.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때문이다(법률신문 2010년 10월 4일자 8면 참조). 이에 대해 안병희 특검보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관련될 것을 대비해 보험적 성격으로 향응·접대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특검의 취지였음에도 법원이 이처럼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스폰서 문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 특검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고검에 근무하면서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식사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수사기록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
스폰서검사
뇌물수수
부산고검
직무관련성
향응수수
알선
접대
김재홍 기자
2010-12-30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전액 추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167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원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8조)"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사정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했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보상금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1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해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특정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A씨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B씨와의 병원입원문제, 신체감정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합의제안을 수용하도록 화해계약을 주선하기도 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수임료 6,700만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김소영 기자
2010-10-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유전개발 청탁비리, 김상현 전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명목으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김상현(75)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88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규선이 이창옥으로부터 현금을 요구받았다면 쇼핑백에 현금말고 달리 무엇을 넣어 전달했겠는가 하는 강한 의심과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실린 쇼핑백의 존재를 끝내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를 만나 이라크광구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고,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전체 금품수수액 중 1억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6,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유아이에너지
변호사법
김상현
새천년민주당
금품수수
류인하 기자
2010-03-1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건수임 알선료 지급 변호사 등에 유죄 확정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변호사와 사무장 B(5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513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7년6월 사무장 B씨와 짜고 한국으로 시집 온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소송사건과 관련해 212명을 소개받고 대가로 결혼정보소개업자 이모씨에게 2억1,700여만원을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에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사건수임
알선료
변호사법
알선
유인
류인하 기자
2009-08-2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자격없이 경매대리한 법무사 사무장,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법무사 사무장이 법원경매를 대리했을 경우 법무사법위반이 아닌 변호사법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사의 사무장 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법 제74조1항 제1호 등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자기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경매입찰신청의 대리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형식상 법무사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사 사무장인 한씨는 경매대리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신해 법원경매를 대리해주고 낙찰가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항소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한 부분만 무죄를 인정하고,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법원경매
경매대리
변호사법
경매입찰
경매부동산
류인하 기자
2009-05-1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업무로 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행위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행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인 서씨는 2004년5월께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씨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7%를 받기로 약정했다. 서씨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강씨의 손해배상 합의금 3,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해 8월께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서씨는 2차례 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서씨가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절충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씨가 보험금청구나 보험사와의 합의 등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전문가로 생각해 보험금수령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서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에 대한 조언 및 보험사와의 구체적 합의일정 등을 통보하는 등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705만원을 선고했다.
손해사정인
손해사정보고서
합의금
수수료
업무범위초과
류인하 기자
2008-11-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2006도4356)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임모(72)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85) 선고공판에서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모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임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해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과 김씨가 월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수임료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실의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4∼9월 파산전문 브로커 김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사건 46건의 서류작성과 처리를 김씨에게 자신명의로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명의대여
변호사법
법무사
명의대여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법률사무
정성윤 기자
2008-02-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무자격자가 받은 사건 수임료 소송실비는 추징액서 제외해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불법적으로 파산신청자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으면서 받은 수임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지대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 금액은 추징금액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9일 법률사무를 봐 주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이모 사무장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5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7노17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면서 각각의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료 및 인지대를 수임료에서 떼내어 법원에 직접 납부했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이 부분에 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직원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은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과 개별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년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5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건의 범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률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한 것으로서 법률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변호사법
수임료
법률사무
사무장
인지대
법률무자격자
엄자현 기자
2007-11-24
형사일반
돈 빌리려 채권양수 訴제기 변호사법 위반 해당된다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평소 아는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신탁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56)씨는 2003년 2월 사업자금이 바닥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60·여)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씨는 현금이 없다며 채무자 A씨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 8,476만원을 문씨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씨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중에 정씨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A씨로부터 4,400만원을 받고 소를 취하키로 합의했다”며 소 취하를 종용해왔다. 문씨는 처음에는 소 취하에 반대하다 정씨로부터 사업자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소를 취하했다. 문씨는 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과 추징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문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978) 선고공판에서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방법이었고, 400만원이 소송대리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소 제기 때 소송대리의 대가로서 ‘8,476만원 차용의 금융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1호의 ‘금품·향응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사업자금
변호사법위반
소송신탁
양수금청구소송
소송대리
정성윤 기자
2007-07-1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